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규탄발언 하고 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규탄발언 하고 있다.

[로리더]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7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아베정권에 대해 “삼권분립 한국 사법부의 독립, 역사적 판결의 의미를 훼손하는 작태”라며 “일본정부가 노골적으로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김영환 실장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판사들도 있다”고 개탄하며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적폐, 재판농단의 책임자들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규탄발언 하고 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규탄발언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는 아베 정권 규탄 법원공무원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기자회견에는 조석제 본부장을 비롯한 법원본부 집행부 및 전국 법원 지부장들과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이재광 부위원장 등 간부들도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또한 공무원노조 자문변호사 임선아 변호사도 참석해 대법원 판결을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좌측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임선아 변호사,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전호일 총무국장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임선아 변호사,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전호일 총무국장

일본대사관 앞에서 참석자들은 “대법원 판결 정당하다,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는 아베정권 규탄한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규탄발언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저희는 1990년대부터 강제동원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해 왔다”면서 “오늘 법원공무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의 이행과 아베정부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뜨거운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규탄발언 하고 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규탄발언 하고 있다.

그는 “저희들이 일본에서 이 소송을 진행해 온 것은 무려 1997년부터다. 일본에서 소송이 패소한 뒤에 한국에서 미쓰비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2000년부터다. 그리고 2005년에 신일본주금(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실장은 “그리고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난 것이 2018년 그러니까 20년 넘게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에서 계시니 잘 아시겠지만 보통사람들이 소송으로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20년 동안 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겨우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고 피해자들의 이중 고충을 전했다.

김 실장은 “이 소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고이고,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피고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이다.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났다. 그러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저희들은 소송 판결의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소송하지 못하는 다른 피해자들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피고 기업인 신일철주금, 미쓰비씨 등을 상대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일본 기업 본사도 세 차례 이상 방문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일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고,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 있다. 20년 동안 소송을 진행해온 당사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무성의를 비판하며 “생존한 피해자들은 지금 현재 80대 후반 90대가 넘었다. 일본 기업들의 파렴치한 행태”라고 목청을 높였다.

규탄발언하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규탄발언하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특히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그리고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일본 아베정권이 배상의 이행조차 막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라고 개탄하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일본에서는 (정부에) 알아서 기는 (사법부) 판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역사적 판결의 의미를 훼손하는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영환 실장은 “그에 따라서 현재 일본 기업들은 전혀 배상이행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일본 정부는 노골적으로 배상을 가로 막고 있다. 심지어 배상집행 송달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일본 외무성이 송달을 반려했다”며 “일본정부가 노골적으로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규탄발언 하고 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규탄발언 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금 80대 후반 90대의 피해자들은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배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가고 있다. 이제 (대법원 판결)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고령인데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속절없이 시간이 흐름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잘 아시겠지만 1997년, 2000년, 2001년부터 진행된 이번 소송의 역사적인 판결은 피해자들이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이 20여년 동안 일본과 한국의 법원을 오가면서 투쟁해서 얻어낸 성과”라며 “이 성과가 지금 일본 아베정권에 의해서 전혀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하루하루 고령의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아베정권을 비판했다.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저희들은 이런 상황을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공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제대로 이행하고 또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와 함께 김영환 실장은 “최근에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현직 판사들도 있다”고 개탄하면서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적폐, 재판농단의 책임자들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사법적폐가 그대로 법원 내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다. 국내에 있어서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이분들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실장은 “저희들은 현재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앞으로 계속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저희들이 법원공무원들과 함께 연대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대회사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법원본부는 기자회견 말미에 법원공무원들이 아베정권 규탄 ‘압류 퍼포먼스’를 준비해 주목받았다. 법원공무원은 압류와 강제집행 업무가 있는데, 아베 총리의 사진과 강제동원 일본기업인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씨에 대법원 배상 판결에 따른 소위 ‘압류 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인 것은 인상적이었다.

법원공무원들의 압류 퍼포먼스
법원공무원들의 압류 퍼포먼스
법원공무원이 퍼포먼스에 사용한 압류 딱지
법원공무원이 퍼포먼스에 사용한 압류 딱지

한편,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 언급한 소송과 판결은 이것이다.

2005년 1월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됐다. 이에 1941년~1943년 일본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2005년 2월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제철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과 2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파기환송 했다. (2009다68620)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환송심은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신일철주금)가 원고들에게 강제동원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1억원씩으로 정했다.

이에 신일철주금이 불복해 재상고 했고,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뤘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원고)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원고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다61381)

대한민국 대법원 청사
대한민국 대법원 청사

이와 함께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년 11월 29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씨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씨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1인당 8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다67587)

이 사건은 2000년 5월 1일 제기된 소송으로, 원고들은 1944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국민징용령에 따라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파기환송 판결(2009다22549) 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앞서 2018년 10월 3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과 동일하다.

미쓰비씨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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