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7일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아베정권을 강력 비판하면서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은 일본의 이익을 위한 협정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요구 및 아베 규탄행동 전면 확대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이재광 부위원장 등과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인 법원본부에서 조석제 법원본부장, 전호일 총무국장, 정영국 부산지부장 등이 피켓을 들고 동참했다. 또 ‘아베규탄시민행동’ 박석운 공동대표가 연대발언을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과 전호일 총무국장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과 전호일 총무국장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상원은 법원공무원으로 법원본부장(법원노조위원장)을 역임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 대회사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을 비판하고 규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 재판 개입과 내정 개입을 시도하고, 급기야 경제적 침략을 자행하는 아베와 그 내각, 수구 우익세력 그리고 대한민국 내 존재하는 신친일 토착왜구세력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조선을 침략해서 우리 민족을 식민지화해 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약탈과 생명을 앗아갔다”며 “세계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민중들을 학살했던 전쟁국가, 전범국가가 바로 일본이다”라고 지목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이상원 수석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끌고 가서 몹쓸 짓을 자행하고, 전쟁 막바지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을 살인했던 살인국가다”라면서 “또한 수많은 젊은 남녀들을 전쟁터로, 공장으로, 광산으로 끌고 가서 총알받이로, 죽음으로 내몰고, 매몰시켜서, 수장시켜서 죽였던 전범국가가 바로 일본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아베에게 묻겠다. 이런 불법적인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등) 판결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따졌다.

또 “일본 국민들에게 묻겠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제의 만행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일본이 벌이고 있는 이런 경제적 침략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상원 수석은 “아마 대부분의 일본 민중들은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베는 지금이라도 당장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적 침략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원 수석부위원장과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
이상원 수석부위원장과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

일본 이베정권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시키며 경제침략 도발을 하고 있다.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간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주다”라면서 “개인에게 자주가 없으면 노예의 삶으로 떨어지게 된다. 국가에서 자주가 없으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경제에서 자주가 없으면 더 큰 나라에 예속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하는 모습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하는 모습

이상원 수석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의 입김에 너무 휘둘려 왔다”며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 도발) 일을 계기로 삼아서 반드시 더 자주적인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한다. 동맹국을 침략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국의 패권전략을 위한 전술적 문제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지금까지 동맹관계가 없었다. 아니 애초에 동맹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 사건을 통해서 발견됐다”며 “우리는 전 민중과 함께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일본에서 벌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 전쟁국가로의 헌법 개정, 국군주의의 부활, 경제적 침략 시도, 이런 행태들을 보면 이것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 대한 무력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한일군사보호협정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이 협정은 일본의 이익을 위한 협정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수석은 “공무원노조는 요구한다. 아베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일본을) 파멸로 이끌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만약 공무원노조에 또 대한민국 민중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투쟁은 전 세계적인 투쟁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이며, 결국 일본의 민중들도 이 투쟁에 동참해서 아베와 그 세력들은 영영 일본 정치계에서 두 발을 붙일 수 없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베정권은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 아래는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들에게 따져 물은 판결이다.

2005년 1월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됐다. 이에 1941년~1943년 일본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2005년 2월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제철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과 2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파기환송 했다. (2009다68620)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2심은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신일철주금)가 원고들에게 강제동원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1억원씩으로 정했다.

이에 신일철주금이 불복해 재상고 했고,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뤘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원고)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원고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다61381)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또한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018년 11월 29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씨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씨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1인당 8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다67587)

이 사건은 2000년 5월 1일 제기된 소송으로, 원고들은 1944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국민징용령에 따라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파기환송 판결(2009다22549) 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앞서 2018년 10월 3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과 동일하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7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는 아베정권 규탄 법원공무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베총리 사진과 전범기업 2곳을 압류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법원공무원들의 압류 퍼포먼스
법원공무원들의 압류 퍼포먼스

미쓰비씨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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