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로리더] 부산법원에서 근무하는 정영국 법원공무원은 7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불법인 한일병합조약에 기인해 38년 간 약탈하고, 끌고 가고 죽어간 조선의 민중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며, 일본 땅을 다 팔아도 배상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그는 또 “친일적폐세력, 사법적폐세력이 사법부 내에서 준동하려는 움직임을 법원공무원노동자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며 “친일사법적폐세력을 사법부 내에서 반드시 축출해 내겠다고 결의한다”고 밝혔다.

현장규탄발언하는 정영국 부산지부장

일본 아베정권에 단단히 뿔난 법원공무원들이 이날 오전 11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는 아베 정권 규탄 법원공무원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주최했고, 이 자리에는 법원본부 간부 및 전국 법원 지부장들과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이재광 부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간부들도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기자회견에서 법원공무원들과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대법원 판결 정당하다,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맨 오른쪽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정진두 사무처장
맨 오른쪽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정진두 사무처장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정진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는 아베정권 규탄한다”고 선창하면서 “아직 사법부 내에는 적폐세력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 적폐세력에 대한 현장규탄 발언이다. 부산법원에서 근무하는 정영국 부산지부장”이라며 소개했다.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과 조석제 법원본부장(우)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과 조석제 법원본부장(우)

현장규탄발언에 나선 정영국 부산지부장은 “2013년부터 일본은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에게 공식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특정 판결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컨트롤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이 특정 판결이 바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고, 이 판결에 대한 일본의 핵심적인 요구는 바로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어야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 되는 것이고, 그에 기반한 (일제의) 국가 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이 합법화 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은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자문변호사인 임선아 변호사,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전국공무원노조 자문변호사인 임선아 변호사,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정영국 부산지부장은 “(우리나라) 강제징용 배상 판결 원고들은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왜냐하면 일본 법원에서는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침탈한 것이, 조선을 침탈한 것을 합법으로 봤기 때문에 원고들의 재판이 패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정 지부장은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한일병합조약이 불법이었음을 선언했고,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며 “대법원은 한일병합조약은 불법이고, 일본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원고)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신일철주금)가 원고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다61381)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그러면서 “한일병합조약은 불법임에 틀림없다”며 “그 불법에 기인해 38년 동안 조선을 약탈해 간 일본은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38년 간 약탈하고, 끌고 가고 죽어간 조선의 민중에게 일본은 일본 땅을 다 팔아도 그 배상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정영국 부산지부장은 또 “대한민국은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나라다. 우리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일본에게 다시는 질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법원공무원인 정영국 지부장은 “친일적폐세력, 사법적폐세력이 다시 사법부 내에서 준동하려는 움직임을 법원공무원노동자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며 “친일사법적폐세력을 사법부 내에서 반드시 축출해 내겠다고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회자인 정진두 사무처장은 “시원하시죠. 시원한 규탄발언 해주신 법원본부 정영국 부산지부장에게 큰 박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임선아 변호사, 정영국 부산지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전호일 총무국장
좌측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임선아 변호사, 정영국 부산지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전호일 총무국장

이날 법원본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 것은 국제법적 상식”이라며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해 오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대회사를 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대회사를 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시기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법원의 판결이 부정 당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본 최고재판소와의 모든 사법교류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부는 “또한 아베정권의 사죄와 배상절차가 있을 때까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국민들과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본부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아베규탄 촛불문화제와 8.15 시민행동 촛불집회에 법원본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참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기 위해서 2016년말 박근혜 정권과 졸속으로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도 전 국민과 함께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자문변호사인 임선아 변호사가 참석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연대발언을 하며 힘을 실어줬다.

연대발언하는 임선아 변호사
연대발언하는 임선아 변호사

또한 이번 강제징용 사건 소송을 진행해온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도 참석해 그간의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법원본부에 연대의 박수를 보냈다.

김영환 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영환 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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