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임선아 변호사는 7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는 아베 정권 규탄 법원공무원 기자회견’에 참여해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좌측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임선아 변호사,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좌측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임선아 변호사,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이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주최했고, 이 자리에는 법원본부 간부 및 전국 법원 지부장들과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이재광 부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간부들도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대회사를 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대회사를 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기자회견에서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강제징용 사건 소송을 진행해온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의 규탄발언이 있었다. 임선아 변호사도 연대발언을 위해 참석했다.

연대발언하는 임선아 변호사
연대발언하는 임선아 변호사

먼저 2005년 1월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됐다. 이에 1941년~1943년 일본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2005년 2월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제철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과 2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파기환송 했다. (2009다68620)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2심은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신일철주금)가 원고들에게 강제동원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1억원씩으로 정했다.

이에 신일철주금이 불복해 재상고 했고,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뤘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원고)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원고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다61381)

연대발언하는 임선아 변호사
연대발언하는 임선아 변호사

법원본부의 기자회견장에 나온 임선아 변호사는 “이 사건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긴 했지만, 주된 쟁점과 핵심적인 판결 요지를 들어보면 대법원이 판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정당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 변호사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의 주된 쟁점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에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과연 포함되는지 여부였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ㆍ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일본 측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즉, 대법원의 판단은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과 연대발언하는 임선아 변호사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과 연대발언하는 임선아 변호사

임선아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손해배상 사건(2013다61381)에서 대법원의 주된 요지와 판결 내용을 소개했다.

임 변호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일본에서 피고(신일철주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다가 일본에서 패소 판결로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일본 판결이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 총동원법이나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이런 일본 판결은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전했다.

또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대법원 판결을 짚었다.

좌측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임선아 변호사,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전호일 총무국장
좌측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임선아 변호사,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전호일 총무국장

임선아 변호사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군수사업체인 일본 제철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다”고 판결을 전했다.

임 변호사는 “원고들은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았던 상황에서 노동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조직적인 기망에 의해 동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어린 나이에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고,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아 탈출이 불가능했다”며 “이런 구 일본제철의 원고들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연대발언하는 임선아 변호사
연대발언하는 임선아 변호사

임선아 변호사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해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ㆍ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이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대발언하는 임선아 변호사
연대발언하는 임선아 변호사

임 변호사는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밝혔다.

그는 끝으로 “이것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의 요지를 말씀드렸다. 그 내용은 충분히 정당성이 확인 됐다”고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대법원 판결 정당하다,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는 아베정권 규탄한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법원본부는 기자회견 말미에 법원공무원들이 아베정권 규탄 ‘압류 퍼포먼스’를 준비해 주목받았다. 법원공무원의 업무 중 압류와 강제집행 업무가 있다면서 아베 총리의 사진과 강제동원 일본기업인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씨에 소위 ‘압류 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였다.

법원공무원들의 압류 퍼포먼스
법원공무원들의 압류 퍼포먼스
법원공무원이 퍼포먼스에 사용한 압류 딱지
법원공무원이 퍼포먼스에 사용한 압류 딱지

한편,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년 11월 29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씨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씨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1인당 8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다67587)

이 사건은 2000년 5월 1일 제기된 소송으로, 원고들은 1944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국민징용령에 따라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파기환송 판결(2009다22549) 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앞서 2018년 10월 3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과 동일하다.

미쓰비씨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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