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 보고 발표회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 보고 발표회

[로리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4일 공개한 “삼성-전자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연구 보고서”에 대해 삼성이 즉각 해당 보고서와 보도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반박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재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반올림 등 단체들은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삼성-전자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 보고서
삼성-전자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 보고서
보고서 내용
보고서 내용

이에 삼성은 이 뉴스룸을 통해 “금속노조 등의 <삼성-전자계열사 노동안전실태 보고서> 및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라는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다음은 삼성 입장 전문.

<삼성–전자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연구보고>와 관련해 전국금속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조 주장 및 한겨레, 경향신문의 보도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1. 특정 시점에 일부 응답자의 일방적 답변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했습니다.

노조측은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판매, 삼성SDI, 삼성전자 등 4개사 일부 근로자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일반 인구 평균과 비교해 10배를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측은 4개사 직원들 중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각 9.2%~16.7%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측은 또 각 회사 근로자의 65~77%가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입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한 건강검진 결과 많게는 10배 가량 수치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특정 항목의 경우에는 수십배를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암/희귀질환 관련 조사의 경우, 정확한 발병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통계가 아니고 주변에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식의 모호하고 주관적인 방식으로 설문이 이뤄졌습니다.

과장될 수밖에 없는 조사 결과입니다.

2. 휴대폰공장에서 발암물질을 다량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공포조장입니다.

일부 언론은 금속노조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삼성 반도체 직업병 관련 물질이 휴대폰/배터리 공장에서도 다량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비과학적인 공포조장입니다.

삼성의 휴대폰/배터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CMR과 에틸알콜, 황산 등은 당사뿐 아니라 국내외 많은 제조공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문제는 사용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엄격히 통제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느냐 입니다.

저희 삼성은 관련 규정과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임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월 4일 삼성이 뉴스룸을 통해 공개한 반박 입장문
3월 4일 삼성이 뉴스룸을 통해 공개한 반박 입장문

◆ 반올림 등 단체들 재반박

이와 관련, 반올림 등 단체들은 “(삼성이 입장을 발표하자) 연구발표를 보도하지 않았던 통신사들이 삼성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를 했고, 순식간에 이를 받아 쓴 수십 개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다”며 “삼성 직업병 투쟁 과정에서 흔히 보아왔던 삼성의 언론대응 방식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삼성의 입장은 연구자나 주최 측이 아니라, 이를 보도한 언론을 겨냥하고 있다”며 “그동안 삼성이 냈던 입장들에 비춰봐도 매우 부정확하고 부실한 내용의 입장문이었는데, 삼성에게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언론에 경고함으로써 추가 보도를 차단하고 삼성의 입장을 보도한 기사들로 연구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덮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설사 이번 연구의 일부 내용이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근거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노조가 발표한 연구내용의 일부가 삼성이 가진 근거와 일치하지 않지만, 회사가 알아야 할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낼 수는 없었을지 안타깝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자세하게 주석을 달았으니 꼭 확인해달라”며 “그래야 삼성이 언론을 우습게 보고 이런 비상식적인 입장을 내어 언론보도를 막는 행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삼성이 “휴대폰공장에서 발암물질을 다량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공포조장”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단체들은 “삼성이 낸 공식입장이 맞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삼성이 “문제는 사용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엄격히 통제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느냐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삼성 내에도 이런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주장인지 아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올임 등 단체들은 “(위 주장이) 걸러지지 않고 그냥 입장을 낸 것을 보면 삼성이 언론의 추가보도를 막는데만 신경쓰느라 내용은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화학물질 관리원칙의 첫 번째가 사용금지/대체물질 사용이라는 점은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그 다음이 설비차폐, 국소배기시설, 환기 등 공학적 대책이고, 노출시간 제한 등 행정적 대처, 마지막이 개인보호장구”라며 “이는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법제도와 UN 등 국제기구의 화학물질 관리방안에 항상 거론되어 온 오래된 상식이고 국제 표준”이라고 열거했다.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가 발표하고 있다.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가 발표하고 있다.

단체들은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입장을 쓰고 검토한 삼성의 담당자들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해왔던 개선방안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삼성 직업병 사태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진 후 삼성은 독성화학물질 대체방안을 내놓고 실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확정 발표한 ‘25개 금지ㆍ규제물질’ 제도는 삼성전자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중 11개는 협력업체에도 적용하고 있는 제도”라며 “메탄올 한 가지를 제외하면 모두 CMR(발암성, 생식독성, 유전독성) 물질들”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반올림과 합의로 만들어진 직업병 예방대책 기구 ‘삼성옴부즈만위원회’의 활동결과 ‘중대유해물질입고금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22개 물질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알려진 물질들은 모두 CMR 물질들이었다. 반올림도 삼성의 이런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높게 평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삼성이 “삼성 반도체 직업병 관련 물질이 휴대폰/배터리 공장에서도 다량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비과학적인 공포조장”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어떤 부분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인가? 설마 CMR(발암성, 생식독성, 유전독성)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다”고 되물었다.

반올림 이상수 상임뫌동가가 발표하고 있다.
반올림 이상수 상임뫌동가가 발표하고 있다.

단체들은 “발암성, 생식독성, 유전독성은 여러 인체유해성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항목이라는 점은 상식”이라며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인체 유해성을 가진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CMR에 해당하는 물질들 일부를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해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도 CMR 물질은 공포스러운 것이 맞는다”며 “암을 유발하고 불임과 유산, 태아건강손상을 일으키는 물질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혹시 휴대폰/배터리 공장 사용 화학물질의 CMR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냐”며 “화학물질 관리법 제 12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공개되는 정보는 삼성전자가 직접 환경부에 제공한 정보”라며 “이번 연구는 이렇게 삼성이 제공하여 환경부가 공개한 정보에 기초해 진행했다. 보고서의 연구방법을 따라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물론 삼성이 환경부에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반올림이 소송 끝에 받은 자료를 확인해보니 과거에 삼성이 노동부에 신고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반올림이 확인한 자료는) 삼성이 늘 ‘영업비밀’이라 강력히 주장하는 작업환경보고서의 화학물질 사용량 정보였다”며 “삼성이 환경부에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에 의해 휴대폰/배터리 공장 사용화학물질의 CMR 비율이 반도체 부문보다 높다는 점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입장문을 통해 “CMR과 에틸알콜, 황산 등은 당사뿐 아니라 국내외 많은 제조공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반올림 등 단체들은 “황산 같은 물질이 대체가 어렵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CMR 물질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바로 삼성의 독성화학물질 대체사업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가 발표하고 있다.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가 발표하고 있다. 

단체들은 “삼성전자에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노말헥산을 SDI 청주사업장에서는 사용하고 있었다”며 “반도체 부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22개 물질 중에도 다른 사업부문에서는 사용되는 물질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반도체 부문에 집중된 화학물질 관리방안을 전자산업 전체로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화학물질들이) 엄격히 통제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며 “배터리를 제조하는 SDI의 경우, 독성화학물질 분진이 날리는 가운데 작업하는 경우와 화학물질 피부노출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삼성전자 설비 유지보수 노동자들의 화학물질 노출실태에 대한 증언도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번 연구에서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고, 무엇보다 위험업무를 외주화하여 해결하려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며 “삼성 노동자만이 아니라 삼성을 위해 일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은 입장문에서 “저희 삼성은 관련 규정과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임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반올림 등 단체들은 “삼성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라며 “‘관련 규정과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규정과 법률은 흔히 안전을 위한 최저수준의 규정”이라며 “유해화학물질을 ‘엄격히 통제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관련 규정과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은 입장문에서 “특정 시점에 일부 응답자의 일방적 답변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했다”며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올림 등 단체들은 “전수조사가 아닌 모든 설문조사는 특정 시점에 일부 응답자의 답변을 기초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조사결과가 삼성의 건강검진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연구조사에서도 확인된 부분은 밝힌 것처럼 설문조사 응답자의 구성이 전체 삼성노동자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조사와 회사의 건강검진에서 노동자들이 다른 답변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연구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산재사고자, 병가사용자,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징벌적 하위고과가 만연한 분위기라면 노동자들이 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건강진단에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겠느냐”며 “당연히 노동자들이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다. 즉, 삼성전자의 건강검진 결과에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과소보고’가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가 발표하고 있다.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가 발표하고 있다.

단체들은 “(삼성이)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이라고까지 말했다”며 “응답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짓응답을 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연구진이 조사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삼성의 주장이야말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은 “암/희귀질환 관련 조사의 경우, 정확한 발병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통계가 아니고 주변에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식의 모호하고 주관적인 방식으로 설문이 이뤄졌다”며 “과장될 수 밖에 없는 조사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올림 등 단체들은 “직업성 암과 희귀질환은 잠복기가 10년을 넘기도 하는 등 발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상당수는 퇴직 후에 발병한 사례였다”며 “직업성 암과 희귀질환 발병자를 조사하는 질문은 이런 점과 발병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그래서 연구에서는 ‘회사에서 일했던 노동자 중 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린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며 “삼성에서는 반도체 부문의 직업병이 다른 사업부문보다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퇴직자 사례나 동료 노동자 사례를 알고 있다는 답변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본인 혹은 가까운 동료 중에 사례가 있다’는 답변에 주목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가 발표하고 있다.

단체들은 “사업장 별로 분석해보니, 기흥, 화성, 평택, 천안온양 등 반도체 사업장보다 구미(무선통신), 광주(가전) 사업장에서 두 배 정도 높은 비율의 답변이 나왔다”며 “삼성전자의 무선통신과 가전, SDI의 배터리와 전자재료 부문의 발암물질 사용비율이 반도체 부문보다 높다는 결과와 함께 전자산업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도대체 어디가 ‘과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삼성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반올림 등 단체들은 “삼성 직업병 투쟁을 오래 해왔던 활동가들은 삼성의 이번 입장을 보며 서글픔을 느낀다”며 “예전에 봐왔던 삼성의 태도와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반도체 공장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그러했듯, 삼성은 일단 문제를 부정하고 본다”며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나 그 근거 자료의 신빙성에 의심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삼성은)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해결"을 최대한 미룬다”며 “부정(denial), 의심제기(doubt), 미루기(delay)는 환경오염이나 인간의 질병을 초래한 기업들이 사용해온 전통적인 전략이며, 산업보건/환경보건 역사에 길이 기록될 "기업의 악행(corporate misbehavior)"을 구성하는 3종 세트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 보고 발표회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 보고 발표회

언론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기업의 이런 행태에 대해 언론이 눈감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악행을 막기가 어렵다”며 “언론들의 사실확인 보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설사 이번 연구의 일부 내용이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근거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노조가 발표한 연구내용의 일부가 삼성이 가진 근거와 일치하지 않지만, 회사가 알아야 할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낼 수는 없었을지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제 노동조합도 만들어졌는데, 언제까지 변화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답답하기도 하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금속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삼성의 ‘입장’에 주눅 들지 않고 삼성노동자들의 열악한 건강실태에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아울러, 삼성이 언론영향력을 활용해 문제를 호도하는데 힘쓰기보다, 삼성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상태 개선을 위해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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