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재단법인 변호사공제재단(이사장 김연수)이 복리후생 사업으로 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거나 지속하기 어려운 회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월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재단법인 변호사공제재단(이사장 김연수)은 ‘변호사 자립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대상자 5명에게 지원금 각 5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김연수 이사장은 “변호사공제재단은 변호사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작년 3월 설립됐다”며 “변호사 배상책임 관련 및 보험 관련 사업과 변호사를 위한 각종 후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수 이사장은 “저희 재단은 변호사 복리후생 사업의 일환으로 질환, 사고 등으로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거나 지속하기 어려운 회원들의 자립을 지원하거나, 변호사 자립 지원 사업을 위해 회원 대상으로 신청 및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연수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변호사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변호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사공제재단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자립 지원을 받을 회원을 추천받았다. 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업무를 중단한 변호사, 경제적으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가 선정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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