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정철승 감사와 김영훈 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정철승 감사와 김영훈 변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정철승 변호사가 26일 “변협이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변협 집행부가 감사방해 및 감사 시정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해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충돌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철승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정철승 감사

정철승 감사는 특히 감사방해자와 공금유용자 등에 대해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훈 변협회장은 감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양재동 L타원에서 ‘2024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 회무 및 감사보고,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승인, 2024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정철승 변호사 

이 자리에서 감사보고를 발표한 정철승 감사는 “대한변협 제52대 집행부는 2023년 4월 3일 임시총회에서 분담금납부규칙을 개정해, 종래에는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 조성을 위해서만 허용됐던 ‘특별회비’를 협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건을 완화한 후, 연 매출 3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회원들에게 특별회비 10억원을 부과했다”며 “위와 같은 특별회비 관련 회규의 개정은 실질적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변협) 집행부는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이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이에 대해 김영훈 변협회장은 “특별분담금을 대형 로펌에 대해서 걷기로 한 것은 협회장의 의지가 아니었다. (작년 2월 변협회장) 취임할 때 총회에서 결정됐지만, 그 부분은 저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고, 인가 신청 전에 대형 로펌 대표들과 설명회를 가졌음에도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무부에 인가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일부라도 특별한 부담이 되면, 그 부담을 지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순서이기에, (법무법인) 매출에 따른 특별분담금이 부과된다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협회장으로서 법무부에 회칙 변경 인가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철승 감사

정철승 감사는 또 “변협은 상임이사직을 대거 증원하고, 정무이사 및 국제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하고, 임원에 대한 지급액도 증액되는 등 방만하게 변협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철승 감사는 “변협은 정무이사 2인 및 여의도 분사무소에 상주하는 입법지원실장에게 각 한도액 5000만원의 변협 법인카드를 지급해, 매일 20~50만원씩 연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술값과 식대를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해 소명하라는 본 감사의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감사는 정무이사들 및 입법지원실장의 위와 같은 지출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임성 총회 의장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임성 총회 의장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철승 감사는 “뿐만 아니라, 변협 집행부는 빈번하게 1인당 5만원이 넘는 식대나 술값을 변협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다하게 지출한 사례들이 발견됐다”며 “2023년 4월 28일 상임이사 2명이 일식집에서 1인당 18만원인 오마카세 2인분 36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발견돼 본 감사가 (김영훈) 협회장에게 엄중하게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11월 14일 상임이사 2명이 횟집에서 술값과 식대로 도합 5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발견돼, (감사의) 시정요구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이에 김영훈 변협회장은 “정무이사 신설과 입법지원실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3년 초 국선변호사 보수를 대법원에서 예산을 전용해 5만원씩 인상한 것이 회원들에게 약 40억원의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며 “연말에는 매일 국회에 가서 설득해 특정 정당의 정책 예산으로 반영해 국회에서 대법원의 예산증액 요청 없이 대법원 예산이 깎인 것을 되살려 5만원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취임 이후 변호사들의 국선변호 보수로만 인상된 수입액이 연 80억원으로, 이 금액은 앞으로 깎일 일이 없다”며 “그 80억원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정무이사를 신설하고, 입법지원실 활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또 김영훈 변협회장은 “(작년 2월 대한변협회장에) 취임하자마자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위기였는데, 해외 출장을 미루고, 국회를 설득하고, 법사위에 직접 출석해 강하게 발언한 결과 추진이 막혔다”며 “최근에도 행정사법 개정을 무산시켰는데, 이런 활동을 위해서 입법지원 활동을 강화하다 보니, 평상시에도 의원실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보충도 해주고, 국회의원이나 의원 보좌관들을 직접 만나는 등 직접 활동을 할 때, 초과되는 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정무이사나 입법지원실장에게 그렇게(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지금 기재하기 어려운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인원들만 참석한 것으로 기재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그것을 다 드러내면 어쩌면 김영란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문제가 된다면 제가) 최종 책임을 지겠지만, 이런 오해를 과장해서 회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 것은 안 된다”며 “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하면 몰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철승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정철승 감사

대한변협 정철승 감사는 “2023년 5월 14일 집행부에 변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은 공정위 판정서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소관 상임이사에게 거부당했다”며 “변협 감사가 변협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판정서를 요구하는 것이 집행부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자료 요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어이없게도 위 판정서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였다”고 어이없어 했다.

정철승 감사는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규정 제14조 제2항, 제20조에 근거해 협회장에게 위 공정위 판정서 제출을 거부한 상임이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협회장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철승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정철승 감사

정철승 감사는 또 “한도액 5000만원의 변협 법인카드로 매일 20~50만원씩 연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술값과 식대를 지출하고도,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는 입법지원실장 및 정무이사들에게 정기감사에 출석해 구두로 소명하라고 요청했으나, (김영훈) 협회장의 지시로 이들은 본 감사의 출석요청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정철승 감사는 “(김영훈) 협회장이 본 감사의 입법지원실장 등에 대한 정기감사 출석요충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사유는 ‘전례가 없다’는 것인데, 협회가 입법지원실장에게 한도액 5000만원의 법인카드를 지급해 연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술값과 식대를 지출하게 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협회장의 위 감사방해 사유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철승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정철승 감사

정철승 감사는 “그 외에도 본 감사는 (김영훈) 협회장에게 집행부 임원들의 식대를 1인당 3만원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 역시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이처럼 현 집행부는 감사의 어떤 시정요구나 권고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철승 감사는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감사규정은 감사방해의 경우 감사가 협회장에게 감사방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집행부는 협회장이 감사방해의 주체이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감사규정으로는 속수무책”이라고 털어놨다.

정철승 감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대의원과 회원들에 이러한 협회 집행부의 감사방해 및 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무시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방해자와 공금유용자에 대해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에 대해 김영훈 변협회장은 “정무이사 및 입법지원실의 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를 해명하고 싶지만, 서로 간 믿음이 있으면 다 밝힐 수 있어도, 그 부분이 외부에 공개되고, 협회의 입법지원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공개하기 어렵다”며 “저는 보고를 받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러면서 “저를 믿어준다면 그대로 입법지원 활동을 강화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중단되면 결국 회원들의 손해”라며 “이 부분은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철승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정철승 감사

이에 정철승 변협 감사는 “신뢰가 없기에 협회장이 감사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말은 언어도단”이라며 “감사를 신뢰하지 않아서 감사의 질의 사항이나 감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감사 권고 결정을 전부 무시했다는 얘기냐”고 따졌다.

정철승 감사는 “(김영훈) 협회장이 말하는 설명을 지금 처음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까지 줬는데도 감사에서 출석을 거부하고, 아무런 소명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협회장의 말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 이임성 총회의장의 요청 거부한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승진 대의원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정철승 감사의 감사보고에 대해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승진 대의원은 “2024년 정기총회 회의자료 목차에 2023년 감사보고는 별지라고 돼 있는데, 아무것도 제공받은 것이 없다”며 “중요한 감사보고의 내용을 결재 상황과 함께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감사보고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철승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이 늦어진 점은 사과하겠다”며 “대의원총회 집행부에 감사보고서 파일을 보낼 테니, 대의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보충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임성 총회의장
이임성 총회의장

이에 이임성 총회의장은 “적극 반영토록 집행부에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감사보고서를 회원에게 보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하며 “그 내용이 대단히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불신을 나타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