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50억 클럽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여의도 국회의사당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4월 27일 국회의장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기간 18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해 지난 10월 24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본회의 부의 이후 60일이 경과하면서 12월 28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자료=국회방송)
(자료=국회방송)

50억 클럽 특검법은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1인, 찬성 181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과 친야 성향의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권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양향자 한국의희망 국회의원도 참석해 찬성 표결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은 “50억 클럽 의혹은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 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거론된 사람들에게 50억원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 실제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 관리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곽병채가 근무했고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강은미 국회의원은 “하지만 검찰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서 곽상도와 박영수에 대한 의도적 부실 수사, 최재경, 김수남, 권순일에 대한 의도적 수사 기피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검찰 스스로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 관리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그리고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과 사업 자금에 관련된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만든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강은미 국회의원은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며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강은미 국회의원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의도적 부실 수사로 무너져 내린 사법 정의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의 의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장혜영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속칭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며 “그 후 특별검사의 임명 및 운영과 관련해 일부 미비한 점이 확인돼 특검 설치에 찬성하는 정당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혜영 국회의원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거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수정하고 수사 범위 확대에 맞춰 파견검사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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