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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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금속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11월 30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해고노동자 1명당 4000만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며 “과거 폭탄과 같은 상징적 금액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압박이 되는 금액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폭탄 대신 총알’”이라고 빗댔다.

‘손잡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박주민ㆍ우원식ㆍ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금속노조 법률원(금속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례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며 “▲외국인 투자 기업의 먹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회사 청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으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이 같은 회사인지, 그래서 위장폐업이나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등”을 나열하며 말을 시작했다.

탁선호 변호사는 “다만 가압류에 맞춰 살펴보자면, 손해배상ㆍ가압류를 폭탄 대신 총알이라고 표현했다”며 “지금까지 손배ㆍ가압류 폭탄이라고 하면, 노동자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십억에 달하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기해놓고 심리적 압박을 통해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는 전략을 써왔다”고 설명했다.

탁선호 변호사는 “그러나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해고노동자 1명당 청구금액을 4000만원으로 해 가압류 결정됐다”며 “40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적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폭탄과 같은 상징적 금액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압박이 되는 금액으로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의미에서 ‘폭탄 대신 총알’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금속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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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선호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 이후 사측이 가압류를 신청해 결정됐다”며 “회사는 공장을 철거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하루에 수백만원씩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탁선호 변호사는 “회사는 10명의 해고노동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해 각각 4000만원씩, 총 4억원이 청구됐다”고 정리했다.

탁선호 변호사는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 2ㆍ3조에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손해배상 의무자별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갔다”며 “이는 완벽하진 않지만, 책임이 성립된 이후 책임을 개별화해 그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탁선호 변호사는 “또, 개정 노조법 2ㆍ3조에는 자기 책임 원칙에 따른 책임 부담 또는 책임의 대변화를 법에 명문화했다”며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책임 성립 이후 각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속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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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선호 변호사는 “이는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법리 하에 손해배상 채권을 지나치게 남용해왔다는 비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도 일정하게 수용해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탁선호 변호사는 “또, 대주주인 닛토덴코 주식회사는 한국에 회사 두 개(한국니토옵티칼,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소유하고 있다”며 “두 회사는 각각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데,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났고, 닛토덴코 입장에선 계속 납품을 해야 하니 물량을 평택공장으로 가져가 계속 생산하며 신규채용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탁선호 변호사는 “그래서 금속노조는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므로 구미공장의 폐업과 철거는 위장폐업이고, 평택공장을 운영하는 한국니토옵티칼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속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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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선호 변호사는 “2023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단 부당해고는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효력을 다투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가압류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탁선호 변호사는 “회사는 하루에 수백만원씩 손해가 발생했다며 가압류 신청을 했지만, 여기에 노동자들이 항변할 기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가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금속노조 측은 “▲2022년 10월 체결한 단체협약이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공장부지 내에서 활동도 보장받아야 한다. ▲해고의 법적 효력을 다투고 있는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단체협약에 근거한 교섭요구를 채권자(한국옵티칼하이테크) 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채권자는 구미시로부터 공장동 철거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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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선호 변호사는 “손해배상ㆍ가압류가 본격적으로 문제시 된 것은 2003년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 분신이 계기였다”며 “당시 6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ㆍ가압류 청구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탁선호 변호사는 “이는 결국 일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그전에는 담보 제공 없이 무조건 발령해 줬지만, 손배ㆍ가압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법원도 문제를 인식해 판사 30명이 모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법원 신청담당 판사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속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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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선호 변호사는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법리는 채무자 누구한테라도 전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며 “그래서 채무자 1인에게 면제를 시켜주더라도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면제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리적 근거가 돼 왔다”고 말했다.

탁선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나 개정 노조법의 3조의 내용에 따르면, 책임이 개별화되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책임이 제한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손해배상이 폭탄이 아니게 돼 사회적 관심이 적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탁선호 변호사는 “따라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자체를 힘들게 만들어야 하고, 가압류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금속법률원 탁선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부경대학교 정영훈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봉쇄소송 목적의 노동쟁의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일 방송3법 개정안과 함께 노조법 2ㆍ3조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재계의 의견만 듣고 국가를 운영하며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또 손배가압류로 노동자가 계속 죽음으로 내몰리도록 방치했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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