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변협회장은 26일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서면으로 인사말을 전했다.

변협은 이날 협회 세미나실2에서 아동구금의 실태를 살피고 현행 이주외국인 구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김영훈 변협회장은 “지난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어린이, 장애인 등을 가리지 않고 강제퇴거 대상이기만 하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헌법재판소는 무기한 구금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국제적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서면 인사말을 전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법무부가 미등록 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남성의 아들인 3세 아동을 외국인보호소에서 19일간 구금했다가 강제퇴거한 사건이 보도됐다”며 “안타깝게도 강제퇴거명령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동을 구금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비록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이동의 자유를 박탈함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주에 관한 아동의 구금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에 상충해 최후의 수단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준과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 결정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아동구금의 실태를 살피고 아동구금을 용인하고 있는 현행 이주외국인 구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이주외국인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ㆍ정책 등을 연구하고 제안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주제발표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주제발표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사무국장이 ‘아동구금 사례 및 관련 제도와 문제점’,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아동비구금 원칙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및 이를 반영한 개정법안의 쟁점’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지정토론으로는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몽골 아동구금 사건의 경과와 대응의 기록, 남은 과제와 제언’, 민변 김희진 변호사는 ‘이주아동 구금 금지 원칙과 실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강미정 팀장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에 비춰본 아동 비구금 원칙 법적 도입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지정토론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지정토론

이날 토론회 좌장은 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변호사가, 사회는 이자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맡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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