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희진 변호사
민변 김희진 변호사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희진 변호사는 9월 26일 “이주 아동 구금 문제에서 핵심은 아동”이라며 “취약하기에 더 큰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아동보호의 원칙은 이주배경아동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에 명시되고 실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오후 2시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희진 변호사는 앞선 몽골 3세 아동 감금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이 갇혀 있는 영상을 대중에게 보여야지 사람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변화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 생각이 좀 슬프기도 하다”고 평가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이주 아동의 구금에서 핵심은 아동”이라면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단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중에는 아동이 구금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정문에는 담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그만큼 아동의 권리, 주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일반 대중뿐만이 아니라 사법부 역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현실”이라며 “자유가 박탈된 것은 그 자체로 아동기를 빼앗긴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변 김희진 변호사
민변 김희진 변호사

김희진 변호사는 “아동의 자유 박탈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그 공간을, 그 배치된 곳을 벗어날 수 없는 일련의 모든 상황을 말한다”며 “구금 상황 혹은 독립적, 중립적인 심사 앞서 발제에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 그리고 어떤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사실 모두 구속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다 필요 없이 구금은 안 된다는 원칙이 거기에 담겨야 한다”며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그렇게 아동을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동권리 협약의 주요 원칙과 조화될 수 없다”며 “특히 이주 아동의 보호에 있어서 국가는 언제나 이용 가능한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민변 김희진 변호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강미정 팀장
왼쪽부터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민변 김희진 변호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강미정 팀장

김희진 변호사는 “구금하지 않고도 아동에게 필요한 어떠한 지원이나 정책을 취하는 건 가능하므로 이주와 관련된 이유로 아동을 구금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도 고려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이러한 이주 아동 구금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 보호자가 있는 아동 모두를 포함한다”며 “예컨대 형사 소송에서 양형을 구성할 때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배우자라면 구금보다는 가급적 아동을 양육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그 형사적 책임을 다하도록 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그렇게 급급하지 않고 이주 아동을 교육도 받고,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으면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게 양육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처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며 “구금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게 하려고, 또는 아동 보호를 위해 구금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변 김희진 변호사
민변 김희진 변호사

김희진 변호사는 “더 큰 문제는 이주를 사유로 아동을 구금했을 때, 구금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 그리고 구금시설 내에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비단 현재 아동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모든 순간 켜켜이 쌓여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구금하지 않는 국가 사례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며 “이런 것은 이슈와 관련된 정책에서 비구금적 해결이라는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여기에는 이민 정책 또는 이민 당국과 분리된 아동보호 체계 내에서 아동 친화적인 개방 접속, 지역사회 기관과 접속,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지도 위탁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는 것 이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형태의 모든 협의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그러한 국가에서) 후견인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 아동들의 지역사회에 기반한 삶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며 “돌봄을 적절히 받고, 학교에 다니고, 문화와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신속한 후견인이 지정되도록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또 시설 보호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에 관해서 EU 27개 국가의 사례를 좀 정리한 자료도 살펴보면, 보호자와 아동을 시설에 보호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는데,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웨덴이 그 예”라고 꼽았다.

김희진 변호사는 “아일랜드는 이들 이주 아동을 소규모 생활시설이나 위탁 보호시설에 배치하고, 룩셈부르크는 아동의 피로를 고려해서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도록 하고 특별히 위탁 가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된다”고 밝혔다.

김희진 변호사는 “스웨덴은 지자체에 아동 보호 임무를 부여한다”며 “중앙정부는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지자체에 추가적인 자금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스웨덴 지자체는 아동과 보호자를 함께 입학 과정에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숙박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장기적인 공간 배치 결정을 논의하게 된다”며 “아동은 절대로 낯선 성인들과 함께 구분되지 않으며,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특별히 16세 미만 아동이거나 혹은 장애 아동은 어떤 도전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소규모 그룹홈과 16세 이상을 위해서는 일반 주택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민변 김희진 변호사
민변 김희진 변호사

김희진 변호사는 “이것은 보호소와도 명백히 구분된다”며 “대규모 시설 자체도 사실 아동의 권리 박탈이며, 지역사회와 단절시키는 아동의 권리 침해라는 인식 아래에 대규모 거주 시설 아닌 다른 삶의 경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참고할만하다”고 제언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므로 이주 구금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진 변호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가 명시한 아동의 자유를 강탈하는 장소란 아동이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특정 시설, 장소 또는 기관에서 자유 의지로 떠나는 것을 금지하는 장소 아동 보호를 명목으로 하는 시설이나 보호소에 수용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와 동반한 국은 아동의 윤리적 인격과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부분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희진 변호사는 “이름만 다를 뿐,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공간은 아니었다”며 “또 한편, 가족과 분리되지 않는 것은 가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리”라고 밝혔다.

김희진 변호사는 “이것은 아동이 태어나는 즉시 출생의 근본이 되고, 아동이 가급적 그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와 함께 자랄 권리와 더불어서 아동이 가족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다 포함하는데, 그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구금된 부모와 함께 아동을 구금시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따라서 국가는 아동의 비구금적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정리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이 보호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운영하는 각종 검사 정책은 당연히 바뀌어야 하고, 아니면은 명백히 단속에 따른 구금이란 용어를 적나라하게 쓰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변화도 요구한다”고 전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이주 맥락은 그 자체로 취약성을 시사한다”며 “그렇게 취약하기에 더 큰 위기에 놓일 수 있어서, 아동보호의 원칙은 이주 배경 아동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에 명시되고 실천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민변 김희진 변호사
민변 김희진 변호사

김희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이 가장 직접적인 법”이라며 “이들이 입국과 국내 거주에 있어서 아동 최상 이익을 명시하는 건 따라서 그만큼 의미가 있겠고, 이주배경 아동이 현행 아동 보호 체계와 청소년 복지 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가교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사실 현행 아동복지법,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국적을 지원 대상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그냥 아동과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이 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급급해야 아동 분야 사업 아이로 지방비도 지원하라는 언급만이 되어 있을 뿐인데 예컨대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은 소규모 복합 도시 혹은 농어촌 지역에서 머무를 확률도 높다”며 “그런 지역은 또한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낮을 가능성이 크고 지방비 지원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이상민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 위원장),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김희진 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왼쪽부터 이상민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 위원장),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김희진 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김희진 변호사는 “한국의 사회보장 체계와 지자체의 주민복지 정책이 아동의 어디의 삶을 이어나가고 격차가 최소화되는 수단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정부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희진 변호사는 “공항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 보호소에 가두는 법 2000만 원 상당의 부담금이 있어야만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법 등 구금에 기초한 일련의 정책 전환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사무국장이 ‘아동구금 사례 및 관련 제도와 문제점’,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아동비구금 원칙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및 이를 반영한 개정법안의 쟁점’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주제발표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주제발표

지정토론으로는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몽골 아동구금 사건의 경과와 대응의 기록, 남은 과제와 제언’, 민변 김희진 변호사는 ‘이주아동 구금 금지 원칙과 실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강미정 팀장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에 비춰본 아동 비구금 원칙 법적 도입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변호사가, 사회는 이자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10월 4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위헌 결정을 받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을 수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에는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구금의 요건을 규정해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구금 기간을 제한한다. 또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주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구금의 필요성과 구금이 끼칠 해악을 비교형량하도록 하는 한편, 구금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최초 구금 기간 20일을 연장하려는 경우,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해 자의적 인신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규정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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