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로리더]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9월 26일 ‘몽골 아동구금 사건의 경과와 대응의 기록, 남은 과제와 제언’에 대해 토론하며 “같은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유사한 사태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오후 2시 변협 세미나실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 신청자들의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한 이종찬 변호사는 지난 4월 있었던 ‘몽골 3세 아동구금 사건’의 경과를 통해 변협과 시민사회, 법조인들에게 몇가지 제언했다.

이종찬 변호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3월 27일에 있었음에도 불과 며칠 만인 4월 초에 아동 구금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이 언론에 지난 6월에 알려졌다”며 “지금 이 사건에 대한 논의가 미래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서늘함, 참혹함 이런 것들을 단순히 감정의 느낌이나 영화 감상을 그치지 않고 앞으로 세상에 알리고 이걸 가능한 억제하고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담아서 한번 토론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지정토론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지정토론

이종찬 변호사는 “일단 기록의 목적 첫 번째는 이 사건을 자세히 알리는 것”이라며 “몽골 아동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 영상을 보면 아동이 감옥에서 어른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또 막 여러 가지, 누가 보더라도 스트레스성 받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종찬 변호사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예컨대 인권 전문가나 혹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볼 때랑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아주 보수적인 장모님이 볼 때랑 느낌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오랫동안 착하게 사신 장모님이 그 장면을 볼 때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되는 일이야?’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그 사건이 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종찬 변호사는 “즉, 사건 자체가 보는 사람으로 의미를 던져줘서 고민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김희진 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김희진 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그러면서 이종찬 변호사는 “2023년 4월 26일에 몽골인 커뮤니티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본격적으로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이종찬 변호사는 “몽골 아동이 아버지랑 같이 강제 구금되었다가 또 강제로 송환 당했다”며 “그래서 지금 본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문제 제기하고 어떻게 도움 줄 수 있을까요라는 연락을 받았고 얘기를 자세히 들어봤다”고 밝혔다.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몽골 아동 A와 그 아버지 B는 2020년 2월에 아동 A를 임신한 채로 당시 여자친구와 같이 입국한다.

당시 코로나19가 퍼지던 때이고 몽골이 강력하게 문을 닫는 바람에 자국민도 못 들어오게 할 정도였다. 그런 바람에 체류 기간을 한 달씩 7일 기간 연장하다가 원래 출산 예정일보다 좀 더 이른 2020년 6월에 미숙아로 A를 낳게 됐다.

미숙아다보니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는데 뇌 등 여러 곳에 문제가 생겨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된 채로 퇴원했지만, 당시 치료비만으로 3000만 원 가까이 나왔다. 그래서 B가 부모님 도움, 지인 도움 받아서 일부는 갚았는데 여전히 570만 원이 남아 있었다.

B는 몽골로 돌아가서 아기를 치료하기에는 아기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치료가 필요하니까 좀 한국에 남기로 한다.

그런 사이에 이제 더 이상 체류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 미등록 체류 상태가 됐고,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았던 아내는 산후 우울증 등의 문제로 본국으로 떠나게 됐다.

A를 홀로 키우게 된 B는 2023년 4월에 아는 지인의 차를 빌려서 아이의 음식을 사러 가는 도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됐다. 그 즉시로 구금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 와중에 아이 A의 존재가 드러났다.

지인이 아동을 데리고 있었지만, 아이를 맡아줄 의사는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알아보다가 결국 안 되니까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하고 지하시설에 같이 격리해서 구금된다.

A와 B는 3일 정도 지하시설에 있었다가 그 후로는 일반 보호시설로 이동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은 아이 상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음에도 잘 고려되지 않았다. 4월 5일에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는데 4월 12일 일주일 뒤에 출입국은 병원에서 큰 문제 없어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불허했다.

A는 계속 음식도 잘 못먹고 몸도 아프고, 평소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는 ‘잦은 감기, 몸에 두드러기 등이 자주 발견됐고, 아이는 명랑하고 똑똑했지만 자주 병치레를 해서 힘들어 했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평소에도 그랬던 아이가 그렇게 변하는 환경 속에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외부 진료도 받게 됐는데 이것도 힘든 과정이었다.

B는 수갑을 차고 포승을 한 채로 모멸적 상태에서 붐비는 소아과에 아이 데리고 두세 번 가 아이들과 부모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섞여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구금 17일 차가 되니까 아이는 아예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됐다. 그래서 B는 4월 19일에 아동구금을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당시에 이미 5월 4일 자로 아주대학교 병원에 진료 예약이 돼 있는 상태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다음 날인 4월 20일 오전에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는 출입국 공무원을 믿었지만, 공무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다른 직원들은 짐을 갖고 와 그 길로 몽골로 출국시켜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른 채로 그냥 몽골에 가게 돼 퇴거된 상태가 몽골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달됐다.

이종찬 변호사는 “이 얘기를 듣고서는 일단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문제를 제기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도 “다만 문제를 제기할 때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려고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진술이나 증언만으로 하지 않고 영상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됐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파악했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CCTV 영상을 확보하기로 했다”며 “규정상 15일만 보전되는 영상이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담당 공무원분께서 나서서 국가인권위 담당 공무원이 해당 기간 4월 이후부터 며칠까지 영상을 남겨달라 얘기해서 실제로 남겨두게 되었고 그 후에 증거 보조 신청이 인용되면서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찬 변호사는 “주요 장면들을 편집해서 보면 재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이거는 그냥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는 “기자회견도 계획했지만, 언론사와 인터뷰 등을 하면서 한겨레를 통해 6월 13일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며 “다음 날 법무부는 출입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냈는데, 취지는 ‘그거 결국에는 규정에 따른 것이고요.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에 나온 몇 가지 사실관계가 조금 이상합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같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종찬 변호사는 “그래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게 한겨레 17일 자 기사”라며 “제목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3살 아이를 계속 구금하겠다는 건가요?’인데, 법무부 설명이면 그럼 앞으로도 하겠다는 것이냐는 의문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왼쪽부터 이상민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 위원장),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김희진 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왼쪽부터 이상민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 위원장),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김희진 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이종찬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인데 대한변호사협회 소개에도 잘 나와 있듯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표 단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인권을 들고 있다”며 “그렇기에 아동 구금 절대 금지 원칙의 취지를 담아서 그 사명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종찬 변호사는 “두 번째는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당사자에 드리는 과도기적인 제안”이라면서 “사실 그냥 이른바 공시 효과에 따른 악용, 아동 구금 관행 억제라고 말을 우리가 만들었었는데 너무나 쉬운 얘기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시끄럽게 하자”고 전했다.

이종찬 변호사는 “시끄럽게 함으로써 그 시끄러움이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해서 아동 구금을 최대한 억제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는 “어떠한 안건의 주제가 공시 대상이면 그 안건은 반드시 매우 신중히 검토된다”며 “그래서 우리는 입안자들도 아니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지만, 마치 공시가 일어난 것처럼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언한다”고 말했다.

이종찬 변호사는 “물론 앞에 사건들은 아쉽게도 한창 구금이 일어나고 나서 밝혀지긴 했지만, 더 안테나를 넓혀서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진 정말 취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도움을 요청한 것들이 빨리빨리 공유되고 알려져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확립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그런 방법으로 이종찬 변호사는 “단순히 증언만이 아니라 아예 영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 국가인권위에 진정, 영상 확보도 하자”며 “그리고 영상 확보한 거를 분석해서 공개도 하고 언론과 인터뷰도 한다”고 제시했다.

이종찬 변호사는 “그런 식으로 알리는 것이 법무부의 웰빙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상민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 위원장),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이상민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 위원장),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는 “어떤 재량권을 가진 자가 보고를 올리고 결재받을 때 이미 관행이 쌓여 있고 그 관행에서 벗어나는 걸 할 때는 어렵다”며 “이제까지 캐비넷에 쌓여 있는 관행은 보호자 동의하에 어쩔 수 없으면 아동을 구금하라는 것인데, 만약에 많은 활동가와 여러 관심 가진 사람들이 공시 효과를 만들어내면 그게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어서 그 실무자도 ‘사실은 나 마음에 걸렸어. 나도 아이 가진 부모인데’하며 내심의 의사로는 진정 나도 아이 가진 부모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어려웠는데 그거에 이제까지 반응에 반하는 걸 하기 어려워서 따랐다는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그러면서 이종찬 변호사는 “그리고 변협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출입국에서는) ‘이거 혹시 아동 이동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활동가들 변호사 일어날텐데 괜찮을까요?’라며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종찬 변호사는 “그렇게 함으로써 될 수 있으면 앞 단계에서 아동 구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설령 어떤 분들이 그동안 관행에 이기지 못한다면, 즉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고 진정도 넣고 영상도 공개해서 거의 100% 나오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마무리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주제발표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주제발표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사무국장이 ‘아동구금 사례 및 관련 제도와 문제점’,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아동비구금 원칙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및 이를 반영한 개정법안의 쟁점’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지정토론으로는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몽골 아동구금 사건의 경과와 대응의 기록, 남은 과제와 제언’, 민변 김희진 변호사는 ‘이주아동 구금 금지 원칙과 실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강미정 팀장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에 비춰본 아동 비구금 원칙 법적 도입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변호사가, 사회는 이자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맡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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