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로리더] 난민과 이주 아동을 위해 활동하는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뉴질랜드 변호사)는 유엔 국제연구를 인용해 “이주를 사유로 한 아동의 구금은 최후 수단으로도 사용돼선 안된다”며 “구금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 또는 그들의 ‘보호’를 위해 구금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오후 2시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주제 발표로 나선 김진 변호사는 “지금 출입국관리법에는 아동의 구금에 대해서는 정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그냥 보호 의무가 있지만, 행정규칙인 ‘외국인보호규칙’에 19세 미만인 사람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서 김진 변호사는 “해당 규칙에 ‘청장 등은 보호 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 보호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리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 외에 그 어린이를 부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친부모인 보호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김진 변호사는 “부모가 이렇게 원한다면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취지인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부모 어머니가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 달리 없는 상황에서 동의는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김진 변호사는 “이러한 점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2019년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서 아동의 구금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었고 특히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보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하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김진 변호사는 “그리고 2018년에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의 아동 수상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아동의 구금을 피하고 법에 아동의 최우선적 이익에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출입 관리법을 개정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左),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右)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左),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右)

김진 변호사는 “2018년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은 한국 정부 심의 과정에서 한국에서 입주민에 대한 정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는 결국은 큰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2019년에 유엔 아동관리위원회 위원은 한국은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냐는 질문을 한국 정부에 던지며 아동에 대한 정책에서 아동의 권리, 최상의 행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김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도 한국 법무부에 꾸준하게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아동 감금을 금지하고 아동 최상의 행위를 고려하라는 권고를 꾸준하게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진 변호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자유 박탈에 대해서는 아동의 자유 박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면 한국에서도 이주 아동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진 변호사는 “특히 이주를 사유로 한 아동의 자유 박탈, 아동의 구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 최상의 이익에 해당할 수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도 사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진 변호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후 지금 벌써 30년 정도가 지나 과정에서 특히 이주 아동의 구금이 아동의 권리, 발달, 생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최근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한 아동의 자유 박탈에 관한 국제연구에 따르면 이주를 사유로 아동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도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금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 또는 그들을 ‘보호’를 위해 구금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좌측부터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박정형 사무국장(한국이주인권센터),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이상민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인권위 위원장)
좌측부터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박정형 사무국장(한국이주인권센터),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이상민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 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그래서 아동 본인의 사유로 인한 이주 구금도 안 되고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부모와 같이 구금되는 것도 안 된다는 게 현재 국제인권적으로는 확립된 원칙”이라고 정리했다.

김진 변호사는 “그럼에도 한국에는 아동 구금에 관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더욱더 우려가 되는 점은 올해 3월에 헌법재판소에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관한 결정이 있었음에도 그 이후에 5월과 6월에 이렇게 이주아동의 구금이 전면에 드러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해당 법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요청했다.

김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이 시점에서 법무부는 아동의 구금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이런 관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김진 변호사는 “2019년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자료와 박주민 국회의원 요청자료 통계에서도 부모와 함께 구속된 아동이 계속 존재하고 2022년에는 13명, 2021년에는 12명, 2020년에는 16명의 3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시설에 구금됐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14세 미만의 아동은 보호하지 않고 있다.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보호를 최소화하고 형사범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 부모와 함께 구분돼야 하는 그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진 변호사는 “사실 국제인권 기준, 아동의 정의가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어야 하는데 14세 형사 미성년자 연령에 같이 이것과 아동의 구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 변호사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구속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출입국에서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그렇기에 보호소 내에서 반드시 구금을 금지하고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이상민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 위원장),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왼쪽부터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이상민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 위원장),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김진 변호사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두 가지 고려할 점을 제시했다.

김진 변호사는 “일단 아동의 구금을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며 “아동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아동의 구금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함께 그리고 부모와 함께 구금되는 것도 안 된다”고 못박았다.

김진 변호사는 “그리고 부모와 함께 구금되지 않으면 아동이 한국에서 구금 해제가 된 이후에는 또 한국에서 또 계속해서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가 한국에서도 적절하게 노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 변호사는 “지금 현재 제도상 구금의 유일한 대안은 보호 일시해제뿐”이라면서 “여기에서는 출입국 벌금 과세 대상이 2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유지하고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거쳐서 보호를 일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진 변호사는 “보호 일시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게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재량이 달려서 활동가와 변호사가 이렇게 붙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시끄럽게 해서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진 변호사는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 금지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외국인을 보호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엔 기준 아동의 정의에 따른 아동은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 변호사는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이주 아동도 한국 국적 아동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 보호 체계에 편입돼 아동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물론 지금 한국의 아동 보호 체계 자체가 문제 있고 한국 국적인 아동조차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국적인 아동과 차별 없이 온전한 보호를 받고 국가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 변호사는 “물론 지금 외국 국적 아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비로만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기에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은 또 외국인 아동 이주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또다시 보완돼야 할 점이고 일단 외국인 아동 구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보완하고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 변호사는 “그리고 덧붙여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아동 최상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이처럼 제안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김진 변호사는 “아동의 구금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와의 송환 결정 단계, 강제 제거 단계, 구금 개시 단계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캐나다의 이민난민보호법에서는 외국인의 퇴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로 강제 퇴거 명령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고 그래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 변호사는 “몇 년 전에 캐나다의 아동 보호 전문기관 같은 곳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다”며 “한국 국적인 아동이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받았던 학대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게 돼 한국으로 송환되게 됐다며 한국에서 계속 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문의를 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김진 변호사는 “그때 아동의 처우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캐나다에서 한국에 있는 회원과 저랑 담당자 등에게 연락해서 이걸 사후점검을 하는 절차 자체가 너무 신기했다”며 “캐나다에는 이런 분석법이 있는지, 담당자가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연락을 해서 사후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했던 말이 ‘캐나다에서는 아동권리 협약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동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다. 한국도 내가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의 존재에 대해서 아냐’면서 아동권리협약 링크를 저한테 보냈다”고 전했다.

김진 변호사는 “한국도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동에 관해 결정하는 모든 절차에서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김진 변호사는 “그래서 출입국관리법에도 외국인 아동의 구금 금지와 함께 관련된 외국인 아동뿐만이 아니라 보호자의 처우에 관한 모든 상황에 있어서 외국인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재차 밝혔다.

김진 변호사는 “그럼에도 결국은 구금되지 않는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라며 “한국에서 보호가 해제된 이후에 아동은 그다음에 한국에서 계속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짚었다.

김진 변호사는 “물론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짧거나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면 바로 빠르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국에서 1년 이상을 거주했거나 특히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한국말만 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워나간 아동이라고 한다면 상호에서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는 것이 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진 변호사는 “법무부는 2021년부터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미등록 아동에게는 조건부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한시적이긴 하지만 영유아기에는 2년 이상 그리고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체류하고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에게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진 변호사는 “다만 이 제도의 문제는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게 교육권 보장인 만큼 각급 학교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ㆍ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 변호사는 “그래서 꼭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한 아동이라고 한다면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부모에게도 아동을 양육할 수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서 적절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한국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김진 변호사는 “오늘(26일) 오전에는 임신 출산 과정에서 아동 양육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토론회에 다녀왔다”며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인 아동조차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아동 보호 체계가 구축ㆍ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조차도 포섭되지 못하고 차별에 노출된다”고 짚었다.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주제발표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주제발표

김진 변호사는 “특히 출생자 같은 경우는 퇴원하는 순간부터 차별에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며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출생 등록을 아예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진 변호사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나 아동관리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결국은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 아동이 태어나 양육되고 자라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가의 국가적인 위기로 발전해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국제인권 기준에 맞춰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동들은 아동 최상위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진 변호사는 변협에 “이주 아동 구금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사무국장이 ‘아동구금 사례 및 관련 제도와 문제점’,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아동비구금 원칙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및 이를 반영한 개정법안의 쟁점’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지정토론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지정토론

지정토론으로는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몽골 아동구금 사건의 경과와 대응의 기록, 남은 과제와 제언’, 민변 김희진 변호사는 ‘이주아동 구금 금지 원칙과 실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강미정 팀장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에 비춰본 아동 비구금 원칙 법적 도입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변호사가, 사회는 이자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맡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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