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9월 26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3일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020헌가1ㆍ2021헌가10(병합)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그 중 2020헌가1 사건은 아동 구금 즉, 외국인 보호소 구금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를 구금한 사건이었다. 변호인단은 위 사건 변론 과정에서 ‘아동 비구금 원칙’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도 ‘아동 비구금 원칙’을 결정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상의 외국인 구금 제도에 관한 위헌성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구금하는 불의한 관행이 계속되었고, 이는 지난 4월 몽골 3세 아동을 19일간 구금했다가 강제 퇴거한 사건으로 그 문제점이 극명히 드러난 바 있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협회는 아동구금의 실태와 이를 용인하는 잘못된 제도를 살피고, ‘아동비구금 원칙’ 즉, 이주에 관한 아동의 구금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에 상충해 최후의 수단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기준이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널리 알리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이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가 맡는다.

주제발표는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박정형 사무국장(한국이주인권센터), 김진 실무그룹장(사단법인 두루)이 참여하고, 토론자로 이종찬 변호사(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 김희진 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강미정 팀장(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이 참여한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존의 난민 등 외국인 아동의 구금정책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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