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7일 변호사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사설 법률플랫폼 ‘로톡’을 ‘상인’에 비유하며 “막강한 자금력으로 무장한 상인들이 법률시장 장악을 꾀하고 있다”면서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여 회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선비만으로 구성된 법률시장에, 이윤이 목표인 상인인 사설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도하게 뛰어들었을 뿐 아니라, 마치 주인인양 법률시장 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협을 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저는 결단코 변호사들이 공공성의 족쇄에 채워져 속절없이 상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만은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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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 개최된 ‘2023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변협 깃발을 휘날리며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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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저에게 협회장의 영광스러운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회원 변호사님들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저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처해 있는 엄중한 현실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단결해야 한다는 호소를 먼저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제51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변협 깃발을 제52대 김영훈 대한벼협회장에 전달하고 있다.
제51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변협 깃발을 제52대 김영훈 대한벼협회장에 전달하고 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지난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협회장 후보 전원이 사설플랫폼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며 “다만, 사설플랫폼의 법률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사설플랫폼 이용 회원에 대한 징계방침을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론이 있었지만, 제가 찬성론을 선거공약으로 천명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고, 저와 찬성론을 주장한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합하면 60%를 넘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설플랫폼에 대한 엄정한 대처에 대해 회원들의 총의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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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협회장은 “변호사제도를 흔들림 없이 수호하라는 회원들의 엄중한 뜻 앞에, 저는 협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변호사의 사명은 변호사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다”고 읊었다.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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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협회장은 “바로 이 법문으로부터 변호사제도의 공익성, 그리고 그에 따른 의무와 규제가 파생되는 것”이라며 “지금의 법제에서 변호사업은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주식회사와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만큼 공익은 변호사업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고, 우리는 매 순간 여러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그리고 그 가치를 누려야 할 국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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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우리 변호사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국민 권익의 수호자로서 선비를 자처하며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동안, 막강한 자금력으로 무장한 상인들이 법률시장 장악을 꾀하고 있고,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 등이 이를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설 법률플랫폼을 대표하는 ‘로톡’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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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러나 법률시장은 원래부터, 상인이 아니라 ‘선비’라고 규정되는 변호사의 독점시장이고, 상인은 시장의 구성원이 결코 아니다”며 “그런데, 선비만으로 구성된 법률시장에, 이윤이 목표인 상인인 사설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도하게 뛰어들었을 뿐 아니라, 마치 주인인양 자신의 시장 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협을 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안의 실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현재 변호사 간의 경쟁은 공행정주체인 대한변협이 제정한 변호사윤리장전과 광고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얼마든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또한, 법률시장에서 경쟁이라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전한 수임질서의 유지이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장전과 광고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설플랫폼을 이용해 사건을 유치하는 회원들에 대하여는 공행정주체인 대한변협이 부득이하게 징계권 행사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법리를 무시하고, 사기업의 시장침탈을 변호사 간의 경쟁 촉진이라는 미명으로 옹호하고 나서며, 대한변협에 내용도 모호한 행위 중지와 대한변협 예산을 인위적으로 4~5배 부풀린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반발했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로톡)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변협에 과징금 10억원, 서울변호사회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하지만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이에 대해서는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협을 조롱하는 내용의 블로그로 대한변협과 회원 변호사님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블로그 글을 삭제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총회장에 참석한 대한변협 대의원들은 큰 박수를 보내며 화답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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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우리 변호사들이 지금 사설플랫폼의 법률시장 침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공공성과 독립성은 변호사업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고, 우리는 매 순간 여러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그리고 그 가치를 누려야 할 국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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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리고 공공성에 바탕을 둔 변호사제도의 존폐는 국민들의 헌법적인 결단에 의해서만 좌우될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해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사설플랫폼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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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협회장은 “다만,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최악의 경우, 정부가 변호사들에게 상인과의 경쟁을 강요한다면, 저는 우리 변호사들이 공익성을 버리고 상인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지 직접 국민들에게 묻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변호사들에게 채워진 공공성의 족쇄를 부수어 상인으로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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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러면서 “저는 결단코 변호사들이 공공성의 족쇄에 채워져 속절없이 상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만은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내겠다”고 강조해 변협 대의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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