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로리더]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에 대해 “공론화를 들어본 적 없는 날치기”라며 “회원들을 상대로 찬반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주장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51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임식과 제52대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김영훈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변협 깃발을 넘기고 있다.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김영훈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변협 깃발을 넘기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변협회장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건 등을 상정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 특히 변협회장 임기 연장안이 참석한 대의원들 간에 찬반 논란이 벌어지며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정철승 변호사는 “변협회장 임기 연장이라는 중요한 안건이 공론화 과정 없이 날림으로, 날치기 같이 통과되는 현장에 대의원이자 감사라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말하겠다”며 강한 어조로 의견을 개진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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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는 먼저 “이것이 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한 번도 협회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변호사 사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변호사협회는 1952년에 결성됐다. 그때부터 32회 협회장까지는 임기가 1년이었다. 그러다가 1983년부터 현재까지 임기가 2년 했다”며 “사실 2년 임기도 협회장을 그만 두면 다시 변호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을 놓고 있다가 다시 변호사업으로 돌아가는데 2년 정도가 최대다. 더 이상 일을 놓고 있으면 현업으로 복귀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년이었다”고 설명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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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는 “그리고 변호사들은 모두 신망이 두텁고 훌륭하신 분들이다. 특히 원로 변호사들은”이라며 “한사람이 (변협회장을)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적정선 2년으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해왔다”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장 임기를) 3년으로 늘리자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제안설명을 보면 변협 특성상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상당수고, 각종 소통이 필요하고 등인데, 저는 이 제안설명이 납득이 안 간다”고 짚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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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는 “저는 (변협회장 임기를 늘리는 것에) 반대ㆍ찬성이 아니고, 이 중요한 안건에 대한 회원들의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과 그 다음에 변호사회와 비슷한 성격의 변리사회, 세무사회, 의사회 등의 단체들은 이런 문제가 우리와 똑같이 있을텐데 그 협회장 임기가 몇 년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그래서 그것(변협회장 임기 연장)에 대한 연구나 검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질문으로 제안 설명에서 말하는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뭐였는지, 그리고 변협회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안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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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는 “만일 변협회장 임기가 3년이었다면 최근 공정위에서 두드려 맞은 10억 과징금은 우리가 맞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로톡)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변협에 과징금 10억원,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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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는 특히 “사실 이건(변협회장 임기 연장)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표결로 가면 위임장 때문에 가결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 중요한 안건이 이런 식으로 날림으로, 날치기 같이 통과되는 현장에 대의원이자 감사라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저리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실시된 감사 선거에서 후보 8명 가운데 대의원 투표로 감사 3인에 당선돼, 김영훈 제52대 대한변협 집행부를 감사하게 됐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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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는 “입법과 관련해 대관 업무를 하다 보면 변협회장 임기가 몇 년 남았는지를 물어본다고 했는데, 금시초문”이라며 “저는 2011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를 했었다. 대한변협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사업을 많이 하는 서울변호사회에서 회무를 봤었다. 그 이후 2013년에는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변호사위원도 2년 동안 맡았었다. 그래서 대관업무의 특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러면서 “누가 협회장 임기를 몇 년 남았냐고 물어봅니까. 변협회장 임기가 끝나면 변호사협회가 법무사협회로 변합니까.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며 “그냥 주먹구구로 협회장 임기가 2년인 단체도 있고, 3년인 단체도 있다는 게, 아니 그럼 1년인 단체는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조사나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느냐”라고 추궁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회원이 3만명 정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회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과 반대는 얼마나 되는지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며 “공청회를 한 번이나 했느냐”라고 따졌다.

정철승 변호사는 “사실 변협회장 임기가 몇 년이 좋은지는 답이 없는 문제”라며 “유능한 협회장이 헌신적인 협회장이 취임하면 사실 그 임기는 아무리 길어도 짧을 것이다. 반면 그런데 무능한 협회장이 무책임한 협회장이 취임하면 그 임기는 1년이라도 길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집행부에 그 짧은 기간에 로톡 문제 하나만 가지고 징계절차에 회부된 회원 수가 1440명이다. 아마 역대 협회장 임기 중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징계에 회부한 집행부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도대체 변호사협회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까. 그 협회가 (징계에 회부한) 1440명의 변호사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변호사들이었다. 왜? 자기가 자기를 광고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로톡) 플랫폼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영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는 “만약 그 집행부의 임기가 2년이 아니라 3년이었다면 징계절차에 2천명이 회부됐을 것”이라고 로톡에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들을 징계에 회부한 제51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집행부를 비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보다 폭넓은 그리고 심도 깊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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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임기 연장 안건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두고 대의원들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으나, 현장 표결로 이어졌다. 투표 결과 대한변협회장과 임원들의 임기 연장(2년에서 3년) 안건은 통과됐다.

대한변협회장 임기 연장 안건 표결 결과
대한변협회장 임기 연장 안건 표결 결과

전체 대한변협 대의원 450명 가운데 현장 투표자는 250명(투표율 55.56%, 다수 위임)이었고, 찬성 221명(88.4%), 반대 29명(11.6%)이었다.

이날 의결된 변협회장 임기 3년은 다음 협회장부터 적용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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