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 3년 임기 연장’과 관련해 낮은 투표율 당선을 지적하면서 ‘결선투표제’ 부활 등 제도보완을 주문했다.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51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임식과 제52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김영훈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변협 깃발을 넘기고 있다.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김영훈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변협 깃발을 넘기고 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임원(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및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의 뜨거운 찬반 의견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임기 연장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강윤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부장판사 출신이다.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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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구 대구변호사회장은 “(변협회장 임기가) 2년이냐, 3년이냐?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은 반대할 생각이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윤구 대구회장은 “그렇지만 적어도 지방변호사 회장인 저에게 조차도 (대한변호사협회장 임기) 2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그 점이 무척 아쉽다”고 털어놨다.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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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구 회장은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보내준) 소포로 받은 (2023년 정기총회) 회의자료를 보고서야 비로소, 저는 이번에 (변협회장 임기 연장) 이 안건이 상정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강윤구 대구변호사회장은 “요즘은 꼭 (변호사들이 대규모 모이는)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전국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절차가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런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비용을 2년마다 지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자는 말씀은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런 논리라면 (변협회장 임기는) 3년이 아니라 4년 또는 그 이상이 돼야 마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윤구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이 갈갈이 찢어지고, 소통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대립까지 치닫는 이런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변협회장 임기 연장의 문제는 협회장 선출 방식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결선투표제를 언급했다.

강윤구 대구변호사회장은 “지금은 결선투표제가 없다. 그래서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취임하시는 김영훈 당선자께서도 비교적 낮은 투표율로 협회장에 당선됐다. 과거 같으면 결선투표제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강윤구 대구회장은 “물론 임기 연장안이 이번 (김영훈 제52대 변협회장) 집행부에는 적용이 안 되고, 다음 집행부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이대로 선거규칙이 유지되면 다음 집행부 또한 낮은 투표율로 당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강윤구 대구변호사회장은 “그렇다면 (낮은 득표율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그 분한테 과연 임기 3년을 맡기는 것이 회원의 총의냐”고 의문을 던졌다.

강윤구 대구회장은 “더군다나 현재 (변호사시험) 상황으로는 연간 2000여명의 회원이 늘어난다. 3년이면 그 숫자가 6000여명이 늘어난다. 전체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비해서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그 분들은 아무런 의사결정도 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기존에 임기가 보장된 변협회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변협화장) 임기 연장 제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제시했다.

한편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는 각 투표소에 설치된 현장투표만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는 온라인 투표가 없어 유권자(변호사) 1만 324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36.83%로 저조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22년 4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334명 중 188명(56.3%)의 찬성으로 협회장 결선투표제를 폐지했다. 2013년 1월 변협회장 직선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폐지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 선거하는 대의원들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 선거하는 대의원들

변협회칙은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의 후보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김영훈 후보는 3909표(37.86%)를 얻어 당선됐다. 2위 안병희 후보는 3774표(36.56%)를 얻어 김영훈 당선자와는 135표 차에 불과했다. 3위 박종흔 후보는 2454표(23.77%)를 얻었다.

대한변협회장 임기 연장 안건 표결 결과
대한변협회장 임기 연장 안건 표결 결과

이날 대한변협회장 임기 연장 안건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두고 대의원들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으나, 현장 표결로 이어졌다. 투표 결과 대한변협회장과 임원들의 임기 연장(2년에서 3년) 안건은 통과됐다.

전체 대한변협 대의원 450명 가운데 현장 투표자는 250명(투표율 55.56%, 다수 위임)이었고, 찬성 221명(88.4%), 반대 29명(11.6%)이었다. 이날 의결된 변협회장 임기 3년은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부터 적용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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