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영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로리더]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교사ㆍ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사자후 같은 열변을 토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그는 특히 “고작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교원노조법은 개정해야 될 것 투성”이라며 “교원노조법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이 아니라, 특별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개정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위원장, 전교조)은 12월 7일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강화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전희영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규탄 발언에 나선 전희영 전교조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노동조합법이 세 가지나 있다”며 “아시는 것처럼 일반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그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은 “공무원ㆍ교원은 모두 똑같은 노동자인데, 이렇게 (일반노조법 대신) 특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무원과 교원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노동자로 두지 않겠다는, 차별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은 “자주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노동조합 활동, 교원들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전임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임자들은 교육청으로부터 임금을 받아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지만, 교원과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희영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그는 “(교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에 회의를 하러 가다가 사고가 나면 온전히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단체교섭의 내용도 (정부는)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여기에만 한정하려고 하고 있고, 정작 당사자인 교원정책에 대한 교섭은 교섭사안이 아니라고 정부는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전희영 위원장은 “정치기본권은 완전히 금지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그는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교사 선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교사 선언하면 다 해직 당한다”며 “국민이 당연히 누리를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본권을 조금이라도 누리려면 교사직, 공무원직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희영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br>
전희영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쟁의권, 교사ㆍ공무원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래서 정부와 싸울 때도 무기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br>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전 위원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교원노조법 2, 3, 4, 5, 7, 8, 13조다. 고작 15조 밖에 안 되는 교원노조법 대부분이 개정해야 될 것 투성”이라고 성토했다.

발언하는 전희영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실제로 교원노조법은 제15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구성을 보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범위),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제10조(중재의 개시),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제13조(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벌칙).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개정해야 될 투성인 교원노조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이 아니라, 특별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일 뿐이다”라고 강타했다.

전희영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이 똑같은 노동자라면, 이제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노조법에 적용해서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권리를 보장해 주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은 “전교조가 하는 일은 교권 보호활동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충분하게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하고,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활동이 전교조의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라고 밝혔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은 “이 활동은 전교조가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등 정부가 해야 되는 공익적인 활동을 노동조합들이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이런 공익적인 활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전희영 전교조위원장은 “21대 국회까지 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법안들이 상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룬 적도 없다”며 “이제 (2022년) 대선, 지방선거를 앞둔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희영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br>
전희영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선 후보들, 정당들, 국회를 국민은 지지한다”며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국회는 교사ㆍ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과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그리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연대 발언이 있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nbsp;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br>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성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br>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성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공무원ㆍ교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ㆍ교원 총단결로 정치기본권 쟁취하자”

이날 교원ㆍ공무원노조 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 보장은 민주국가의 척도다! 국회는 연내에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ㆍ노동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은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과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낭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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