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은 예산낭비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지만, 그것이 심하면 다음 총선에서 낙천ㆍ낙선의 리스트로 올리면 무모한 입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주최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해서다.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br>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이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축사를 하며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양경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양경숙 의원안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세법 등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세무사 업무 중 법률사무업무가 아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br>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이에 변호사단체는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업무는 세무업무의 핵심으로 업무분야의 80%를 차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br>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토론자로 나온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종엽 변협회장님이 인사말을 하시면서 핵심을 담으셨다”며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핵심인 작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세무사자격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는 핵심적 사안이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교수는 “아니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면서 세무사의 핵심내용 2개를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주지 말든가, 주면 하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고 교수는 이 자리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아주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양경숙 개정안에 대해 “입법은 국회 예산낭비”라고 하면서 “낙천ㆍ낙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하면서다.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고문현 교수는 “오늘 발제자(성중탁)와 토론자(김광재)가 언급한 국민의 선택권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길지,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업무를 맡길지에 대한 선택권은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br>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교수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한다”며 “처음에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우습게 알다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게 되니까, 대법원이 지금 코너에 와 있다. 대법원도 적극적으로 나가자 해서 (헌법재판소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선의의 경쟁, 무한경쟁을 하게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고문현 교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호사와 세무사 중에 누가 (세무대리업무를) 잘하는가를 경쟁시켜서 양질의 서비스로 정말 국민의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진정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기여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br>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고 교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세무사와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 간에) 무한경쟁을 시켜야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는데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의 80%를 차지하는 핵심인) 2개는 하지 말라는 것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형해화시키기 때문에, 무한경쟁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br>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고문현 교수는 “아시다시피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모두 세무사 업무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겁을 내는지 모르겠다”며 “실력이 있으면 살아남게 되는 게 적자생존의 원칙이기 때문에, 정말로 변호사인 세무사가 나와서 하면 세무사들도 긴장해서 더 열심히 하면, 결국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올라가는 이렇게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 교수는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밥그릇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광재 변호사
김광재 변호사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앞선 토론자인 김광재 변호사가 “국회의원 중 일부는 ‘일단 우리가 입법을 할 테니까 헌법소원을 통해서 바로 잡으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바로잡는데 2년 이상 걸린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교수는 특히 “국회의원 중에 자기가 대표발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됐다고 하면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게 해야 된다”며 “왜냐하면 위헌 입법을 한 사람은 퇴출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고문현 교수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질의 품질도 못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냐”면서 “국회의 기본이 입법기관이다. 법을 만드는 곳인데, 위헌 결정 받는 법률을 입법했다. 그것도 대표발의 했다. 그런 사람은 다음에 무조건 공천 탈락시키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고문현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를 지금껏 다 찾아서 위헌에 관련된 사람(국회의원)은 다음에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된다”며 “위헌에 관계된 사람(위헌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그 사람은 다시는 위헌 입법을 못 만들게 하는 명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변호사

고문현 교수는 “우리가 위헌 (법률안) 결정을 공개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신들을 공천 탈락 또는 선거 낙천ㆍ낙선 운동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하는데, 자기가 주도해서 만든 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받은 사람은 낙천ㆍ낙선의 첫 번째 리스트로 올리면 이런 일을 무모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감히 제안드린다”고 제시했다.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고문현 교수는 “이번에 설령 (양경숙 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 제안을 하더라도, 다음에 공천에서 탈락하는 것을 각오하고 하시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당신이 만든 입법은 이건 국회 예산 낭비고, 국민도 낭비다”라고 주장했다. 토론 서두부터 양경숙 의원에 대한 직격이 있었기에, 양경숙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끝으로 “이런 낭비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심하다면 공천 탈라이거나 낙천 운동의 기초가 되고, 만약 아무도 안 한다면 제가 나서서 하겠다”며 마무리했다.

토론회를 경청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토론회를 경청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날 토론회는 사회는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남기욱 변호사가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맡았다.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인 좌장 박종흔 변호사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인 좌장 박종흔 변호사

이 자리에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헌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회 좌장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박종흔 변호사, 발제자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회 좌장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박종흔 변호사, 발제자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로는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대한변협 학술위원회 부위원장)과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도 참여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웨비나로 참여했다.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br>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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