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12일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핵심업무인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세무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그는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정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국민에게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이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인사말을,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축사를 하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축사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토론회는 사회는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남기욱 변호사가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맡았다.

토론회 사회를 진행하는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남기욱 변호사

주제 발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헌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 좌장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박종흔 변호사, 발제자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로는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2018년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한 입법취지에 맞게 개선 입법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러나 현재 국회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배치되는 세무사법 개정안 일명 ‘양정숙 국회의원안’이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경청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양경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핵심 업무인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는 세무사 자격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업무 분야에 대한 제한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명시한 변호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일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세무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더욱이 (양정숙)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위헌성이 거듭 문제돼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계류됐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김정우 의원안’을 그대로 본뜬 것으로, 당시 대법원과 법무부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일부 업무 배제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ㆍ법무부ㆍ법원행정처ㆍ헌법학회 등 법조계 모두가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국민에게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경청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열띤 토론을 통해 (양정숙) 세무사법 개정안의 명확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에 부합하면서 국민들이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명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끝나자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끝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주의 깊게 경청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를 반영해 헌법을 수호하면서 국민의 이익과 사회정의 실현에 부합한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정숙 의원이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로 인해 줌 웨비나로 진행됐다. 양정숙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일정으로 웨비나로 토론에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