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일부를 제한하는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신의 개정안이 통과되는 게 국민입장에서 맞다”고 주장했다.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br>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이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축사를 하며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토론회는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세법 등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또 세무사 업무 중 법률사무업무가 아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br>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이에 변호사단체는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업무는 세무업무의 80%를 차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인 좌장 박종흔 변호사

토론회는 사회는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남기욱 변호사가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맡았다.

토론회 좌장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박종흔 변호사, 발제자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회 좌장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박종흔 변호사, 발제자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자리에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헌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토론자로 참여한 양정숙 의원은 “제가 직접 토론회장에 가서 토론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국회 회의 일정하고 겹치다 보니까 웨비나로 참여하게 됐다”며 “지금 대면해서 뵙지 못하더라도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친정에 온 것 같고 아주 좋다”며 말문을 열었다.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의원은 “제가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때 세계 각국의 입법례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했었다. 세무사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와 운영하지 않는 나라로 나눌 수 있었다”며 “세무사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세무사 명부에 등록하면 세무사 명칭까지 사용하면서, 세무사제도를 운영하는 두 나라에서는 (변호사가) 제한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그리고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는 세무사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며 “그래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의원은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보도라도 저와 이름이 비슷한 양경숙 의원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설사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의원은 2020년 8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업무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도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의원은 “그리고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변호사 할 때보다는 한 발자국 떨어져 객관적인 위치에서 변호사업무를 바라보게 되는데, 많은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무를 하면서 세무사들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값싼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누가 정말 변호사들에게 세무조정업무와 장부작성업무를 맡기는 것에 반대하겠는가”라고 제시했다.

양 의원은 “그래서 더 많은 청년변호사들이 이쪽 (세무) 업무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의원은 “제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 공동발의 요청을 드렸다. 그런데 그때마다 거절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의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변호사들이 무슨 천부인권이냐’, ‘변호사들은 자격(시험)에 통과된 이유만으로 계속 우려먹기 하면서 다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다”며 “그래서 변호사들이 더 잘해야 되고,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의원은 “이번에 세무사법은 여기서 직역을 빼앗기게 되면, 앞으로 줄줄이 남아 있는 변리사법이라든지, 공인중개사법, 더 나아가서 탐정사법까지 굉장히 직역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의워은 “세무조정업무하고 장부작성업무는 우리가 실제로 조세소송이라든지 세무서송할 때 정말 핵심적인 요소였다”며 “조세소송을 하면서 (변호사가) 이 기본적인 2개의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소송까지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말 조세소송 대리하는데 있어서도 본질적인 업무인 만큼 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발제자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정숙 의원은 “오늘 적절한 시기에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종엽 변협회장님과 또 축사해 주신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님 또 좌장 맡아주신 박종흔 수석부협회장님도 오랜만에 봬서 반갑다”며 “오늘 주제발표해주신 성중탁 교수님 정말 총망라해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지정토론해주실 김광재 변호사님과 고문현 교수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이에 좌장인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은 “양정숙 의원님하고는 변협 활동을 계속했고, 인권위 활동도 같이 했다”고 인연을 언급하며 “양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이 바른 입법이다. 이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변협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한 양정숙 의원님의 의원활동을 변협이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이날 토론자로는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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