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공법실무)는 현재의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중탁 교수는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진입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에게 세무 원스톱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굳이 국회가 나서서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br>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세법 등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또 세무사 업무 중 법률사무업무가 아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축사를 하며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축사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축사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토론회는 사회는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남기욱 변호사가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헌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성중탁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별히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도 세무사 직무 중에 ‘장부작성대행’ 업무가 가지는 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성 교수는 “세무사법 제2조는 1호에서 9호까지 세무사의 업무를 규율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안은 장부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양경숙 의원이나 기재부 소위에서는 9가지 중에 7가지는 허용하고 2가지 부분만 제한하는 것이니까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중탁 교수는 “이에 대해서 변호사단체나 학계에서는 장부작성대행 업무나 성실신고 확인 업무 2가지는 세무사 업무의 핵심인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세무사 업무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일을 못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성중탁 교수는 “대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구법(舊法) 상태가 그대로 사실상 동일하게 남아 있는 신법(新法)은 여전히 효력이 부인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이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우려 섞인 비판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 입장에서는 헌재가 어차피 위헌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선도적으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변호사),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초빙교수)

성 교수는 “그래서 혹시라도 양경숙 의원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판례에 비춰 보면 대법원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선언할 여지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지적한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개정안에 도입한다면, 그 입법 역시 당연무효가 돼 실무에서 법률의 구속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양경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별도의 헌재 위헌심사 없이 법원 등에서 당연무효로 될 여지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성중탁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 세무사 업무를 못하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며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따르지 않는다면 또 다시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는 주관적,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규범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중탁 교수는 “양경숙 의원안은 형식적으로 외관상 세무사 업무 9가지 중에 7가지는 허용하고, 2가지만 제한하는 것이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인다”면서도 “그런데 그 2가지가 일반적인 세무사 업무의 80~90%가 기장업무와 신고의무다. 그것을 쏙 빼 못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본질적인 제한이고 금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일정한 부분을 제한하는 것과 아예 진입 자체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달리 보고 있다”며 “제한은 얼마든지 허용하고 있지만, 진입부터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헌재의 판례에 비춰 봤을 때, (양경숙 세무사법 개정안은) 또 다시 위헌으로 선언될 여지가 아주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성중탁 교수는 또 “헌재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있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무사 업무 중에 장부작성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의무 2가지를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인 업무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중탁 교수는 “양경숙 의원안이나 기재위 안을 보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하는데 입법 목적’을 삼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발표하는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 교수는 “그런데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에 떨어지고 부실세무대리를 초래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부실하게 대리했다고 해서 신고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한다”며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의무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침해의 최소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중탁 교수는 “헌재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직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은 하되 제한을 전제조건으로 달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전면금지할 게 아니라, 일단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있으면 활용을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중탁 교수는 “그래서 20대 국회 때 기재부 정부안에서 내세운 게, 그러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면, 변호사로 하여금 1년에 몇 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한 것을 전제로 업무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제한한 바 있다”며 “헌재는 그런 안처럼 교육을 시킨다든지 덜 제한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은 주면서 아예 특정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건 침해의 최소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입법목적으로 내세운 전문성 확보와 부실세무대리 방지인데, 과연 세무사에 비해서 변호사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부실대리 가능성이 커지냐. 그게 전혀 아니다. 그게 입증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양경숙 의원안이나 기재위 소위에서 추진하는 안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비춰진다”며 “이 자리도 기존에 있던 영역을 빼앗기지 않도록 한다는 몸부림일수도 있지만, 다르게 본다면 기존에 다 허용하고 있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선택을 맡기면 된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경청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토론회를 경청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명시한 2019년 12월 31일 개정입법 시한 도과로 인해서 제한 법률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무를 잘하고 있는데, 양경숙 의원안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소급입법에 의해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형사처벌 조항만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기본권 제한 입법에도 소급입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헌법재판소와 학설의 통설”이라고 짚었다.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중탁 교수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이미 세무대리에 종사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 갑자기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중 80%에 달하는 기장과 신고업무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된다면,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박탈로서 당연히 위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성중탁 교수는 “겉으로는 세무업무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변호사의 기장업무를 금지한다지만, 그 실질을 보면 세무조정 업무에 비해 전문성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 단순 기장업무와 신고업무만을 제외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소위 ‘돈’이 되는 기장업무를 세무사단체가 독점하겠다는 속내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회는 세무사단체의 이익적 요구에 굴복해서 그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br>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만약 양경숙 의원 개정안이 내세운 입법목적인 세무업무의 전문성 강화 차원이라고 한다면 전문성의 난이도가 가장 큰 세무조정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허용해 주고, 변호사가 세무사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세무조정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목적이 타당하다”며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그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좌장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박종흔 변호사, 발제자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회 좌장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박종흔 변호사, 발제자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는 국민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 침해를 지적했다. 성중탁 교수는 “우리 국민은 원스톱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세무신고, 기장 혹시라도 문제가 돼 법률적인 소송으로 비화된다면 한사람이 업무를 연달아서 하는 것을 선택받고 싶어 한다”며 “ 물론 분야별로 나눠서 선택받고자 한다면 그건 국민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그러면서 “변호사에게 원스톱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소비자 선택권을 굳이 국회가 나서서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중탁 교수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의 일부를 제한하는 개정안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맡기고 싶은 소비자의 선택권은 물론, 더 나아가 변호사에게 세무기장 대행 및 신고업무부터 조세소송 대리까지 일체로 맡기고자 하는 국민인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국회는 국민한테 민주적 정당성을 받아서 국민을 대신해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본질적인 기능”이라며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변함없는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국회 입법형성권의 한계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성중탁 교수는 “혹시라도 (변호사의 세무) 전문성이 부담된다면 교육이수 제도를 도입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며 “그래서 예외적으로 교육이수와 같은 방식이 돼야지, 원칙적으로 아예 진입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분명 위헌 소지가 아주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중탁 교수는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국회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인 만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은 소비자의 선택권은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에게 나의 세무대리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한테 맡길 것인지 보다 폭넓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중탁 교수는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세무사 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맞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입법”이라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양정숙 의원이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했다.
양정숙 의원이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는 코로나로 인해 줌 웨비나로 진행됐고, 양정숙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웨비나로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나고 좌장인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발제자에게 다시 발언기회를 줬다.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br>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성중탁 교수는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을 비쳐질까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고문현 교수님은 위헌적인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이 위헌이 나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말씀하셨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개선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고 사실상 위헌적인 것을 반복하는 취지의 입법을 왜 그렇게 제안하는 건지 그게 참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성중탁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 갔을 때 느낀 것은, 국회의원들이 사실 본인들의 결론을 정해놓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상관없이 본인들의 출신 배경을 바탕으로 입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공통된 헌법학회의 입장임을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국회는)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문을 꼼꼼히 보셔서 그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중탁 교수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교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 위원,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토론회가 끝나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성중탁 교수 등 토론자들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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