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광재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업무의 80%를 차지하는 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 업무를 못하게 하는 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김광재 변호사

그는 “양경숙 의원안은 이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세무사 업무를 보고 있는 변호사들한테 기장업무와 성실신고업무를 빼앗겠다는 것으로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며 “만약 이 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br>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세법 등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또 세무사 업무 중 법률사무업무가 아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단체는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업무는 세무업무의 80%를 차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축사를 하며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축사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축사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토론회는 사회는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남기욱 변호사가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맡았다.

토론회 좌장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박종흔 변호사, 발제자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회 좌장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박종흔 변호사, 발제자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자리에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헌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광재 변호사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숭실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2018년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 이미 2019년 12월 31일로 입법시한이 지나버렸다”며 “이미 대법원에서도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적용할 수도 없고 단순위헌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 단순위헌이라는 것은 결국 변호사들에 대한 어떤 제한도 다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래서 지금은 변호사들이 임시관리 번호를 부여받고 세무사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다. 이미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다시 입법을 해서 세무업무의 중요한 부분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의무가 거의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80% 업무를 못하게 한다는 건 전형적인 소급입법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재 변호사

김광재 변호사는 “200명 가까운 변호사들은 이미 세무업무를 완전하게 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소급입법해서 80% 업무를 못하게 한다? 이게 단지 변호사들의 어떤 밥벌이를 못하게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들에게 세무업무를 맡긴 의뢰인들은 앞으로 다른 세무사 등에게 바꿔야 한다. 그런 혼란을 굉장히 가져올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이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면 혼란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되지만, 그럴만한 공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 세무업무를 맡겼던 소비자들 국민들의 선택권,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재 변호사

김광재 변호사는 “그래서 소급입법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양경숙 의원안 같은 경우는 공익적인 차원은 굉장히 미미한데, 침해되는 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진다”며 “그래서 소급입법으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가 굉장히 크게 침해된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 전문인 김광재 변호사는 “향후에 못하게 하는 것과 기존에 하던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며 “양경숙 의원안은 이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세무사 업무를 보고 있는 변호사들한테 빼앗겠다는 것으로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본다. 만약 이 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광재 변호사

김광재 변호사는 “그런데 문제가 실제로 국회의원 중 일부는 ‘일단 우리가 입법을 할 테니까 헌법소원을 통해서 바로 잡으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다”라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상의 입법, 최적의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위헌성이 제거된 입법을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해야지, 일단 입법을 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바로잡으라는 것은, 제가 헌법재판 전문인데 한 2년 이상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을 통해서 2년 이상 세무대리를 못하고, 국민들도 선택권을 침해당한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그는 “그렇게 2년 이상 걸려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 그 2년 동안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을 길이 없다”며 “그래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서 위헌성이 제거된, 100% 제거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위헌이 안 나오겠다’는 정도로 치열하게 논의해서 입법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광재 변호사는 “제가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에게 강조했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위헌성이 제거된 입법을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다”고 당부했다.

김광재 변호사

김광재 변호사는 “이게 단지 (세무사와 변호사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국민들이 세무업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나는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기겠다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나는 기초적인 부분은 세무사에게 맡기고 나중에 어려워지면 변호사에게 맡기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변호사들에게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를 아예 배제를 해버렸다. 그게 세무사 업무의 80%인데 그걸 배제한다? 그러면 실제로 국민들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싶어도 제한하고 금지를 했기 때문에 세무사 쪽에 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선택권(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그는 “그런 관점에서 변호사와 세무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게 이득인지,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며 “변호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당연히 침해된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는 “양경숙 의원안은 세무사 업무 9가지 중 딱 2개만 제한했다고 한다. 숫자로 보면 2개 제한하고 나머지 허용하니까 위헌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2가지가 실제로 세무사 업무의 80%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양경숙 의원안은 형식적으로는 세무직무 9가지 중에서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만을 금지하고 나머지 7가지를 허용하지만, 그 실질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 기장업무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국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사업무는 사실상 형해화되고 이들의 세무사 자격은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했다.

김광재 변호사

김광재 변호사는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공익과 사익을 엄밀하게 형량해야 한다”며 “지금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공익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변호사의 부실세무대리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에게는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업무를 제한하겠다는 공익을 내세우는데, 지금까지 변호사 세무대리를 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건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세무대리업무를 자신 없는 사람은 하지 않는다. 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세무사협회 스스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장대리를 가지고 세무사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를 일으켰다”며 “그런데 변호사가 기장대리를 해서 성실신고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사회문제가 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는 “양경숙 의원안의 입법은 너무나 막연하게 추측에 불과하고 기우에 불과하다”며 “변호사한테 세무대리를 업무를 맡기면 뭔가 부실세무대리가 될 거다? 그런데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다. 지금까지 경험치에서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더 어려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기초적인 기장대리 업무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라며 “그래서 내세웠던 (변호사의) 부실세무대리라는 공익은 정말 추측에 불과하고, 기우에 불과하고 정말 있기 힘든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을 내세워 세무업무를 못 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재 변호사

김광재 변호사는 “침해되는 사익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크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업무의 80%를 못 한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익침해가 크고, 변호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되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 소비자들이 세무대리를 변호사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자기결정권이 분명하게 침해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그래서 공익과 사익을 형량해 봤을 때, 이건 균형추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무너진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입법을 할 때 최소한 변호사가 기장대리를 할 때, 성실신고를 했을 때 뭔가 부실이 있을 거라는 건 국회의원들이 입증해야 된다.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추측에 의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재 변호사

김광재 변호사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독점이 아니라 경쟁체제, 만약 양경숙 안대로 (변호사들이) 기장업무와 성실신고를 못하게 하면, 그것은 세무사가 독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독점에 따른 폐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당연히 세무대리를 맡기고 싶은 소비자들은 변호사도, 세무사도 (기장업무, 성실신고) 이 업무를 볼 수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 그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재 변호사

김광재 변호사는 “지금 이 모든 출발점에는 변호사가 기장업무나 성실신고업무를 하면 부실세무대리가 될 거라는 사고부터 출발한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입증이 되지 않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이 막연한 추측에서 출발한 입법안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위헌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광재 변호사

한편 김광재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양경숙 의원안은 소비자인 국민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며 “따라서 국민 전체의 대표인 입법자는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직역 간 치열한 이익 다툼의 관점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이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했다.
양정숙 의원이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김광재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는 코로나로 인해 줌 웨비나로 진행됐고, 양정숙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웨비나로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가 끝나자 이종엽 대한변협이 회장이 토론자인 김광재 변호사와 주먹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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