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와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양경숙 의원안은 기울어진 세무사법이라며 비판하면서, 양정숙 의원안은 바른 세무사법이라며 평가했다.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박종흔 수석부협회장은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는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은 다음에 낙선ㆍ낙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이니, 국민들의 낭비한 비용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종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br>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종흔 수석부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면서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축사를 하며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축사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축사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한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양경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양경숙 의원안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br>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세법 등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세무사 업무 중 법률사무업무가 아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이에 변호사단체는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업무는 세무업무의 핵심으로 업무분야의 80%를 차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토론회 좌장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박종흔 변호사, 발제자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회 좌장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박종흔 변호사, 발제자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자리에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헌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토론회에서 좌장인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은 “변호사가 세무사 역할을 하다가 세무사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변호사가 세무사 역할을 할 수 있고, 세무사 자격증도 당연히 나왔던 것”이라며 “그런데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박종흔 수석부협회장은 “이것이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합치한 것인지?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할 예정”이라고 토론회를 시작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1961년 세무사법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면서 세무사 등록 및 세무대리업무 수행이 가능했다.

이후 2003년 12월 31일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등록이 가능하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됐다. 이 당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 합격자 포함)은 세무사 등록 및 세무대리업무 수행이 가능했다.

다만 2004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세무사 자격은 취득하지만, 세무사 등록 및 세무대리 업무 수행은 불가했다.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자격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조항을 삭제했다.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및 제20조 제1항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국회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시한으로 했다.

2020년 5월 22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기재위 유권해석에 따라 임시번호 부여 조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임시번호를 부여받은 변호사들도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

2020년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국회의원 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되며 입법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 2020년 7월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2020년 8월 양정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2020년 11월 전주혜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양경숙 의원안과 달리 양정숙 의원과 전주혜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자성 및 성신신고확인 업무 등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좌장인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은 토론자인 양정숙 의원을 소개하면서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양경숙 의원안도 있고, 양정숙 의원도 있어서 헷갈리기도 한다. 그래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외우기 쉽다”며 “양경숙의 ‘경’은 (한자로) 기울경이다. 기울어진 세무사법 개정안이다. 양정숙의 ‘정’은 올바를 정(正)이다. 바른 세무사법이다. 오해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고, 참석자들의 웃음과 박수가 나왔다.

양경숙(梁敬淑) 의원의 ‘경’은 실제로는 한자로 공경할 경(敬)을 쓰고 있다. 양정숙(梁貞淑) 의원의 ‘정’은 실제로는 한자로 곧을 정(貞)을 쓰고 있다.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br>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국회 일정으로 웨비나로 토론에 참여한 양정숙 의원의 토론이 끝나자 좌장인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은 “양정숙 의원님하고는 변협 활동을 같이 했고, 인권위 활동도 같이 했다. 정말 양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안이 바를 ‘정’(正)자 바른 입법이다. 이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변협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한 양정숙 의원님의 의원활동을 변협이 많이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의 토론이 끝나자 좌장인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은 “존경하는 고문현 교수님께서 위헌 입법을 만든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ㆍ낙천 운동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바람직하고, 변협도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br>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교수는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중에 자기가 대표발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됐다고 하면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게 해야 된다”며 “대표발의로 위헌 결정 받는 법률을 입법한 사람은 다음에 무조건 공천 탈락시키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문현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하는데, 자기가 주도해서 만든 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받은 사람은 낙천ㆍ낙선의 리스트로 올리면 이런 일을 무모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감히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br>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고문현 교수는 “이번에 설령 (양경숙 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 제안을 하더라도, 다음에 공천에서 탈락하는 것을 각오하고 하시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당신이 만든 입법은 이건 국회 예산 낭비고, 국민도 낭비다”라고 주장했다.

고문현 교수는 “이런 낭비를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심하다면 공천 탈라이거나 낙천 운동의 기초가 되고, 만약 아무도 안 한다면 제가 나서서 하겠다”고 밝혔다.

좌장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발제자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좌장인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은 “(세무사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취지, 결국 왜 잘못 됐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다시 입법을 하는 의원이 있다면 정말 낙선ㆍ낙천 운동,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박종흔 수석부협회장은 “처음 것은 과실일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은 입법을 하는 것은 고의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정말 낙선ㆍ낙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낭비한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대한변협이 위법한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이 되지 않도록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회원들 힘을 합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가 끝나자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는&nbsp;이종엽 대한변협회장
토론회가 끝나자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는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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