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8일 “국회의원들을 잠재적인 이해충돌 위반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적이해관계 정보가 공개돼야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법안처리 합의시한 D-2,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 자리에서 발언자로 나선 민선영 참여연대 간사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법 논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규탄 발언을 했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민선영 간사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니, 정성심사니 하는 동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늦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까지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팀장,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장동엽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br>
참여연대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팀장,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장동엽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민선영 간사는 “의정감시센터가 지난 3월 임시국회 개의 현황을 살펴보니, 정무위원회에서는 소위 여섯 번 열어서 이해충돌방지법 4회 논의했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위 한 번 열어서 국회법 개정안 한 번 논의했다”며 “그 한 번의 논의 안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여야 합의안 굉장히 후퇴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장동엽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민선영 간사는 “이해충돌방지의 핵심은 민간업무 활동 내역과 같은 ‘사적이해관계 정보’ 즉 이해충돌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그동안 이야기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발언하는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민선영 간사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사적이해관계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했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한 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특히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국회의원들이) ‘우려하는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이 무엇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이, 언론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 야기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장동엽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민선영 간사는 “본인이나 가족이 재직하거나, 대리ㆍ고문ㆍ자문한 법인들 명단과 업무내용,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서 언론들이 가서 발로 뛰고 있다. 회사 가서 보고 있고, 법인 가서 보고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어서 사적이해관계 있는지 없는지 언론이 지금 고발하고 있다”고 짚었다.

민선영 간사는 “이 사적이해관계 정보가 사전에 공개가 되어야 국회의원 이해충돌정보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민선영 간사는 그러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전부 잠재적인 이해충돌 위반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적이해관계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돼 있어야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이 빨리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장동엽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민선영 간사는 “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해서 이해충돌 판단 업무를 맡긴다고 한다”며 “지금 이 상태로는 비상설, 비상근 8명 위원들이 겸직이나 영리업무 종사 그리고 이해충돌 판단 업무까지 절대 못 한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의혹을 해결하겠다고, 이해충돌 방지하겠다고 국회법 개정하겠다더니, 이제는 사적이해관계 정보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이해충돌 판단 업무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대안을 가져와서 국회법 개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대로 이해충돌방지하겠다는 것 아니다”고 질타했다.

퍼포먼스 진행하는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와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먼저 제정된 다음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하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며 “하지만 저희는 계속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민선영 간사는 “국회의원 이해충돌은 다른 공직자와 다른 선출직 공직자라는 특수성을 반영해서 다시 제대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논의하는 것과 동시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병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선영 간사는 “하지만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열 생각도 없고, 정무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되는 거 기다리고만 있다”며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소위 열어서 제대로 논의하고 심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민선영 간사는 “공직자 전반을 규율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 당장 진행하시고, 그리고 국회의원 이해충돌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 함께 논의해서 얼른 국회법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br>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두 번째 발언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규탄과 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편,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팀장은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구호 선창하는 이은미 참여연대 팀장
구호 선창하는 이은미 참여연대 팀장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켜라”

“국회의원 이해충돌정보 공개하라”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법 제정 지연시킨 국민의힘 규탄한다”

“4월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하라”

“국회는 지체 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하라”

퍼포먼스 진행하는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은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과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가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장동엽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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