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8일 국민의당 앞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PEOPLE POWER’는 참여연대를 상징이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도 일일이 호명하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는 특히 “국회의 직무유기를 중단하라”면서,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뜨거운 민심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당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법 개정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법안처리 합의시한 D-2,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자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뜸을 들이는 민주당을 규탄하고, 국회 앞에서 연일 기자회견을 하는 와중에 오늘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 왔”며 말문을 열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앞서 한상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LH 공직자 투기건 이전에 박덕흠 의원 건이 있었다. 국민의힘 출신 의원인데, 본인의 이해충돌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었고, 당시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겠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라는 상임위(상임위원회)에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라는 것도 확인됐고, 이분들께 국토 개발에 관한 정책을 맡기면 되느냐?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게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이해충돌방지법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6월 국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출했다”며 “그런데 (국회가)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 지난 3월 LH 공직자 투기 건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국회는 다시 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팀장,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지금 LH 공직자투기 문제뿐만이 아니었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공공개발 사업ㆍ정책에 담당하는 관계하는 분들이 이해충돌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고 짚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는 “그리고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투기, 투기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한국사회의 최대현안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래서 최근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됐다. 그쪽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투기를 하면 엄청난 처벌을 받게끔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팀장,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누설할 경우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호를 선창하는 이은미 팀장
구호를 선창하는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팀장

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징역을 가중할 수 있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토록 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또 “공직자윤리법도 개정이 됐다”며 “근데 이해충돌방지법만 아직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막는 국회법 개정도 아직”이라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특히 박정은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공직자의 윤리를 바로 세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팀장,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장동엽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런데 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안 되고 있습니까? 많은 언론사에서, 시민들이 ‘왜 안 되느냐’고 묻는다”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느냐. 국회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에서) 빼려고 눈치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그는 “참여연대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는 것을 넘어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도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는 직무가 포괄적이고 소속기관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직무배제 등이 어려운 만큼 모든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이 이를 공개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신중한 검토를 얘기하고, ‘너무 서두른다’며 시간을 끌고자 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 법 제정을 무력화하려는 게 아닌가 저희는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면서 “진심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라는) 이 뜨거운 민심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의힘은 당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막는 국회법 개정에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래서 지금 제가 명단을 찾아봤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명단이다. 윤창현 의원, 윤재옥 의원, 윤두현 의원, 유의동 의원, 박수영 의원, 김희곤 의원, 강민국 의원, 성일종 의원”을 호명하면서 “정무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리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 책임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있는 국민의힘 명단이다. 김성원 의원, 배현진 의원, 곽상도 의원, 조수진 의원, 주호영 의원, 최승재 의원, 정점식 의원, 이용 의원, 신원식 의원”을 호명하면서 “더 이상 국회의 직무유기를 중단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들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저희는 지켜보고, 기록하고 알려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에 이어 세 번째 발언자로는 참여연대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가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법 개정 논의 상황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규탄 발언을 했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한편, 이은미 참여연대 팀장은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구호 선창하는 이은미 참여연대 팀장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켜라”

“국회의원 이해충돌정보 공개하라”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법 제정 지연시킨 국민의힘 규탄한다”

“4월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하라”

“국회는 지체 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하라”

퍼포먼스 진행 중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팀장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하는 장동엽 선임간사와 김희순 팀장

퍼포먼스가 끝난 뒤에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참여연대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팀장과 장동엽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가 낭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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