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서 이해충돌방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5선인 조경태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 당을 지지해 준 데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면서다.

이날 참여연대는 “국민의 염원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4월 12일과 13일 법안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나, 법안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회원과 활동가들은 지난 3월 30일부터 국회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4월 12~16일에도 매일 오전 8시 20분 국회 정문 앞(1문, 2문)에서 조속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참여연대 1인시위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무엇일까. 최근의 입장을 살펴봤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 3월 31일 국회소통관에서 유의동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명의(강민국, 김희곤, 박수영, 성일종, 유의동, 윤두현, 윤재옥, 윤창현)로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의제2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자회견서 성명 발표하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사진=국회방송

성일종 의원은 “우리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우리당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성실히 임했고, 오히려 여당 소위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질의도 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꼼꼼하게 심사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다만, 국민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 법안이, 오로지 여당의 선거용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 법은 임대차3법이나 김영란법처럼 국민 실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이라며 “졸속으로 만들었다가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5만원으로 규정했다가, 지금은 20만원까지 풀린 김영란법처럼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짚었다.

성일종 의원은 “오늘도 우리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성실히 이해충돌방지법 심사에 임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 법안은 방대한 분량의 제정법이며,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내용이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반드시 선거 전에 통과하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심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은 여당의 선거용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국민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8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법안처리 합의시한 D-2,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국민의힘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월 2일까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다섯 차례나 개최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자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신중한 심사를 핑계로 법안심사 종료시점을 4월 10일로 못 박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겠다고 제시한 시한은 4월 10일로 이제 이틀 남았다”며 “그러나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은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지체 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장동엽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장동엽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4차회의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4월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심사를 마치겠다는 취지의 발언한 내용을 공개했다.

성일종 의원 회의록 발언 일부 
성일종 의원 회의록 발언 일부 

다음은 성일종 법안심의제2소위원회 위원장 회의 발언 일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당에서도 절대로 늦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위에서 다 끝내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사실 다 의견도 서로들 주고받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늦출 생각이 없고요. 김영란법이나 아니면 임대차, 아까 윤두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법처럼 우스운 꼴 되게 하지는 말자는 게 여야를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함께 가지는 공통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호 선창하는 이은미 참여연대 팀장
구호 선창하는 이은미 참여연대 팀장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은미 참여연대 팀장은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켜라”

“국회의원 이해충돌정보 공개하라”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법 제정 지연시킨 국민의힘 규탄한다”

“4월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하라”

“국회는 지체 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하라”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br>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이은미 권력감시2팀 팀장,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팀장, 장동엽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문은옥 행정감시센터 간사, 김민정 사무국 간사가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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