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법안처리 합의시한 D-2,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저희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며 말문을 열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한상희 교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는 지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의힘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혹시 지난 (4월 7일) 선거를 치르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과 시급성에 대해서 잊고 있을까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민주사회의 공직사회를 규정하는 법들은 바로 이 속담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민주사회의 공직자라면 고양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당연히 고양이가 아닐 것이다.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공정하고 무사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한상희 교수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자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하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은 그런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이 바로 이렇게 국민들의 눈에 국민들이 보기에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또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국민들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만드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면서 “바로 그 때문에 민주사회의 공직자와 관련된 법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짚으며 “우리는 지난 (4ㆍ7)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민선영 간사

한상희 교수는 “LH사건을 비롯해서 수많은 공직비리, 권력형 부정부패들이 전부 내부정보를 빼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가족 또는 자신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집행해 왔음을 그리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뼈저리게 비판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분노했음을 지난 선거를 통해서 충분히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상희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은 무엇보다 우선해 제정되고, 시행됐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는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시민사회가 그토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인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그 법안의 심의조차 미루어 버리고, 시민사회가 다그치자 마지못해서 내일모레인 4월 10일까지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히 한상희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의 일정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그 중심에 국민의힘이 존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직격했다.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한상희 교수는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모든 공직자의 업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하자고 한다. 물론 법안을 처리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당위명제”라며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검토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교정 작업들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발언하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한상희 교수는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규정들이 이미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통해서 현재 제정돼 있고, 시행 중에 있다”며 “필요한 것은 공무원행동강령과 같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진 규범이 제대로 구속력을 갖추고 공신력을 확보한 형태로 제정돼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민선영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한상희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률이 제정돼야 할 필요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구속력이 있고, 규범력이 있는 공식력을 갖춘 그런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의 여망이고, 국민의 요구다”라며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작업에 솔선해 나서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우리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무사한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번째 발언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규탄과 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참여연대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세 번째 발언자로는 참여연대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가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법 개정 논의 상황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규탄 발언을 했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한편, 이은미 참여연대 팀장은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구호를 선창하는 이은미 팀장
구호를 선창하는 이은미 팀장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켜라”

“국회의원 이해충돌정보 공개하라”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법 제정 지연시킨 국민의힘 규탄한다”

“4월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하라”

“국회는 지체 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하라”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한상희 교수, 박정은 사무처장

퍼포먼스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팀장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팀장과 장동엽 선임간사(좌)

기자회견문은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과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가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성명 발표하는 기자회견문 성명 발표하는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기자회견문 성명 발표하는 기자회견문 성명 발표하는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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