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 1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가담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사진=대법원)

이날 출근길에 대법원 청사 현관 앞에서 김 대법원장은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들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건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대법원장은 “하지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상소 절차를 밟으라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순위공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 오사카 총영사 제안 혐의(공직선거법)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측은 판결 다음날인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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