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변호인단 오영중 변호사는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자가 시연했다는 당시 모바일인지 PC인지 로그 기록에 대한 진술에 왔다갔다 번복했던 모습을 지적하며 ”법정에서 많이 문제가 됐고, (성창호) 재판장님도 많이 지적을 했다”며 “그렇게 모순된 상황에 있었던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답답해했다.

오영중 변호사는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어제 판결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경수 지사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변호인단 오영중 변호사
김경수 경남지사 변호인단 오영중 변호사

오 변호사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허익범)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1심 재판 과정에서 많은 증인심문을 통해서 그리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지사님의 무고함이 공개법정에서 입증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 선고가 나와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오영중 변호사는 “그리고 피고인(김경수)에 유리한 증거들이 많이 법정에서 연출됐고, 드루킹 일당의 모순된 증언들이 다 나왔음에도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첫째, 특검의 증인신문은 오전ㆍ오후에 이루어지고, 저희의 반대신문은 저녁에 이루어진다. 모든 언론은 오전ㆍ오후에 특검 이야기만 보도했다. 밤늦게까지 저희 변호인이 진행한 유리한 증인신문은 하나도 보도가 안 됐다”고 전했다.

특히 오영중 변호사는 “저희 변호인과 피고인은 재판부를 존중했다. 그래서 공개법정에서 현출된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일지라도 외부에 안 알렸다”고 강조하며 “극단적인 예가 김동원과 구속된 (드루킹 일당) 피고인들 변호인을 통해서 시연 당시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진술하자고 순서를 맞춰서 ‘메모’한 게 있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여러 사람의 (진술모의) 메모가 동시에 나왔고, 그게 특검에 압수됐다. 그런데 특검은 그 증거를 법정에 제출을 안 했다. 저희들이 거꾸로 재판부를 통해서 (특검) 수사기록을 열람등사 신청해서 받아내, 저희들이 (진술모의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노트(메모)에 바로 시연 당시에 (드루킹 일당) 자기들끼리 모의한 예를 들어 ‘100만원을 격려금 차원에서 오른 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지사님이 줬다’, ‘그 시연 날짜는 2016년 10월 달이다’, ‘피자를 사 먹었다’ 이렇게 진술하자고 여러 명이 진술을 모의하고, (변호인 접견한) 특정 변호사가 유도를 한 이런 메모들이 다 나왔다”고 말했다.

시연은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킹크랩 시연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드루킹 일당이 이날 킹크랩 시연을 했고, 김 지사가 이를 봤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오영중 변호사는 ‘진술 모의’ 메모로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그런데 그게 언론에는 처음에 일부 공개되다가, 이런 모순된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보도가 안 됐다”고 아쉬워했다.

오영중 변호사는 “두 번째로, 어제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라고 했던 게,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 로그 기록이라는데, 로그 기록도 마찬가지다”라고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영중 변호사는 “그(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자가 ‘둘리’(경공모 회원 우OO)라는 사람인데, 둘리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는 모바일로 네이버에 3개 아이디로 접속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특검 수사를 받다보니까 이게 PC 버전으로 보인다’라고 했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 증거로 다시 따지니까, (둘리는) ‘아 그러면 다시 모바일 버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지금 판결문에 적시된 이 (네이버) 로그 기록의 정체가 바로 그거다. 자기들이 시연했다는 로그 기록, 그(킹크랩) 프로그램 최고전문가라는 둘리조차도 자기가 뭘로 로그 기록을 했는지도 진술이 왔다 갔다 번복이 여러 번이다”라고 꼬집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연 당시 로그 기록 중에 3개의 아이디로 (모바일) 접속했다는데, 그 중에 한 아이디는 시연했다는 그 시간에 동일한 아이디로 PC에 접속했다는 증거도 다 나왔다”고 강조했다.

오영중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게 많이 문제가 됐고, (성창호) 재판장님도 많이 지적을 했다”며 “그렇게 모순된 상황에 있었던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답답해했다.

오 변호사는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많은 부분들을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는 좀 알려나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순위공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 오사카 총영사 제안 혐의(공직선거법)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오영중 변호사가 반박한 부분에 대해 앞서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우OO(둘리)이 2016년 11월 9일 20시 7분~23분 사이에 3개 아이디를 갖고 네이버에 접속해서 뉴스에 클릭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댓글 공감 등 누르는 동작을 반복하고 그것이 여러 개의 아이디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이뤄진 내용이 확인된다”며 “이 내용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대한 공감 등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동원이나 경공모 함께 있었던 우OO 등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해보였다는 취지 진술과 관련해, 변호인은 ‘이들의 진술이 경찰단계에서부터 짜맞춰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허위진술 의심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 없다고 배척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연을 보여줬다고 하는 개발자인 우OO은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기 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시연 전후 과정과 관련해 프로토타입 로그내역 등 사후 밝혀진 객관적 자료와 대부분 정확히 일치된 것으로 보이고, 법정태도 진술 등에 비춰보더라도 진술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 부분에 대해, 김경수 변호인단 오영중 변호사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기에 향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무죄 판단의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따라서 2016년 11월 9일 피고인이 (경공모에) 방문해서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해서는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