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0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의 범죄 연루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자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31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의 댓글공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오사카 총영사 제안 등 공직 제안 혐의(공직선거법)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특검) 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사진=페이스북)
김경수 경남지사(사진=페이스북)

김경수 경남지사는 판결 직후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입장문에서 김경수 지사는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되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허익범)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 지사는 “그럼에도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 시작할 것,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수 지사가 언급한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성창호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에 2년 동안 근무했던 것을 말한다. 비서실 직전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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