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의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의 댓글공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오사카 총영사 제안 등 공직 제안 혐의(공직선거법)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특검) 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존재를 알고 있었나?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무렵 경공모(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사무실 방문하고 경공모 소개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음을 먼저 밝혔다.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우OO이 2016년 11월 9일 20시 7분~23분 사이에 3개 아이디를 갖고 네이버에 접속해서 뉴스에 클릭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댓글 공감 등 누르는 동작을 반복하고 그것이 여러 개의 아이디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이뤄진 내용이 확인된다”며 “이 내용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대한 공감 등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브리핑 당시 제공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경인선 조직 설명과 온라인 여론 중요성 등을 알리고 그와 관련 여론조작 대응책, 이를 해결하기 위한 킹크랩 개발 필요성 등을 설명한 자료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런 자료를 브리핑한 건 킹크랩 필요성을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동원이나 경공모 함께 있었던 우OO 등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해보였다는 취지 진술과 관련해, 변호인은 ‘이들의 진술이 경찰단계에서부터 짜맞춰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허위진술 의심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 없다고 배척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연을 보여줬다고 하는 개발자인 우OO은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기 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시연 전후 과정과 관련해 프로토타입 로그내역 등 사후 밝혀진 객관적 자료와 대부분 정확히 일치된 것으로 보이고, 법정태도 진술 등에 비춰보더라도 진술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2016년 11월 9일 피고인이 (경공모에) 방문해서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해서는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동원 작성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략 49차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는 김경수 지사와 김동원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됐다. 정보보고 내용 대부분은 정치권 동향이나 온라인 여론 중요성,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동향,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 뉴스댓글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또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는 김경수 지사가 처음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부터 작성 시작됐고, 전송 관련해 김동원이 보내며 ‘온라인 정보보고 보내드립니다’ 기재한 부분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의 주요 부분들이 2017년 대선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인 피고인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 담고 있어서 이런 내용은,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전송하기 위해 작성된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 2016년 12월 28일자 보고에는 ‘경인선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2017년 4월 14일자 정보보고에는 ‘킹크랩 충원 작업기사량 300건 돌파했으며, 24시간 운영한다’고,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보내진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에는 새누리당이나 안철수, 이재명 등 댓글기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재판부는 “김동원이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에 대해 김경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라고 보낸 점이나, 김동원이 캡쳐해 남아있는 정보보고에 대해 피고인이 ‘고맙습니다’라고 답장한 점 보면, 이런 내용은 모두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댓글작업과 킹크랩 사항 모두 피고인으로서는 온라인 여론 움직이기 위해 김동원 측이 수작업에 의한 댓글작업뿐 아니라 킹크랩으로 댓글 조작하는 거 알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김경수 지사가 김동원에게 뉴스기사 URL 등 전송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동원에게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뉴스기사 URL을 전송했고, 김동원은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하고, 기사 URL을 경공모 내 채팅방에 올려서 피고인이 전달하는 취지라는 의미로 aaa 등의 표시를 하면서 시급히 작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11건의 뉴스기사 URL 등은 2016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있었는데, 소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1월경부터 대선 직전인 2017년 5월초까지에 집중돼 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된 이후인 2017년 1월 실질적으로 대선국면 접어든 때부터 대선기간까지 전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뉴스기사 URL 전송한 건, 즉시 김동원 등이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거 알면서 댓글작업 지시 요구하는 의미로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기적 온라인 정보보고 확인과 수량과 확인 기사목록을 전송해서 확인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뉴스기사 URL을 김동원에게 전송해준 점 등을 비추어보면 실행행위에 피고인이 일부 직접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정치인과 지지인 관계 넘어 피고인은 민주당 정권창출과 유지 위해 김동원은 피고인 통해 경공모 달성하기 위해 상호 도움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 속에서 김동원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오사카 총영사 등의 인사추천과 관련한 행위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

재판부는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추천이 갖는 의미는, 피고인이 김동원에 대해서 2017년 대선 등의 과정에서 자신과 민주당 위해 활동한데 대한 보답과 계속 지지활동을 해주도록 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김동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무산되자 다시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전달받아 알면서,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받고, 뉴스기사 url 전송하는 방법으로 직접 범행에 일부 관여하기도 하고, 김동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하며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추천을 제안하고 유지하면서 김동원 등의 댓글조작 범행 전반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공동정범으로서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센다이 총영사 제안 당시에 피고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로 특정되지 않아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에 관해서 그 선거운동이 반드시 이익을 제공한다는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게 해석하면, 장래 선거운동을 미리 이익 제공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당초 오사카 총영사나 인사 추천이 2017년 대선 과정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답이 중요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지방선거에까지 계속해서 댓글작업 통한 선거 운동을 동기로 해서 센다이 총영사 제안됐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센다이 총영사 추천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이익제공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도 모두 유죄”라고 판시했다.

◆ 양형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동원 등과 공모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조작 범행은 온라인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공감 클릭한 것처럼 허위정보 등을 입력해서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 한 것”이라며 “댓글조작범행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포털사이트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정보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는 현대사회에서 일반 대중이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방향이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조작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혹여라도 부정하게 여론 왜곡하는 게 생기면 단호하게 배격해야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공모 등이 피고인이 원하는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와주고 재벌 해체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김동원과 공모해 킹크랩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김동원이 온라인 조작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김동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포털서비스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건전한 여론형성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거래돼선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김동원과 1년 6개월 장기간 관계 지속하면서 8만 건에 가까운 댓글 조작 범행되도록 했다. 이러한 양을 봐도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후에 조작이 불가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외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을 부인했고, 경공모는 단순한 지지자라고 일관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고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책 실현과 국정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도 보이고, 또 피고인으로서는 김동원이 주도한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른 한편 이 사건 댓글 조작범행은 중도에 중단돼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직접 선거운동에 나아가진 않았고, 피고인이 제안한 센다이 총영사 직도 곧바로 거절돼 실제로 추진되지 않은 점 등 사정들을 보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고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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