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지미 변호사는 1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70년 역사에 관료주의적인 사법행정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처음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김지민 민변 사법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실행위원,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좌측부터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김지민 민변 사법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실행위원,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이날 민변과 참여연대가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자리에서다.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관료적 사법행정구조를 타파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ㆍ서열식 인사구조의 핵심인 ‘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3대 법원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사법행정개혁 논의 경과와 의견서 제출 취지 설명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은 “작년 한해 우리사회를 관통했던 가장 큰 주제는 사법농단이 아니었나 싶다”며 “2018년 5월에 대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사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지미 위원장은 “이러한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태에 대한 올바른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맞는 책임자 처벌 문제, 그리고 재판거래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피해회복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문제 이렇게 4개의 과제가 우리한테 던져졌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사실 (사법농단 조사가) 시작된 건 2017년부터니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씁쓸해했다.

이어 “지금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검찰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구속 기소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다른 여러 판사들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미 사법위원장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왜 이런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났는가를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관료화된 사법행정구조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법부의) 이러한 관료적인 사법행정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태는 또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도 단기적인 과제는 이런 관료적인 사법행정구조를 깨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사법농단 사태의 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법원장의 제왕적인 권한을 분산시키는 그러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법원개혁을 이루겠다고 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발족하고 이미 작년 12월로 활동을 종료됐다. 오늘 의견서에서 첨부한 대로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가 건의한 건의문이 있는데 상당히 추상적으로만 돼 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설계들은 다시금 짜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작년에 법원행정처에서 다시 사발위의 건의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밀실에서 하면 안 된다.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개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그로 인해서 추진단(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구성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지미 사법위원장은 “추진단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안을 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다시 법원내부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미루고, 결과적으로 추진단 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안을 대법원 안이라고 하면서 사개특위에 지난 12월 10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국회 사개특위에 공이 넘어간 상태이고, 사개특위에서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국회 사개특위도 작년에 구성됐다가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다가 제1기 사개특위가 종료됐다. 그리고 다시 합의가 돼서 2기 사개특위가 출발했다. 11월에 첫 회의였다. 지금 6개월 활동기간이 연장됐는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나 사법행정구조 개혁에 관해서 여전히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미 사법위원장은 “사실 지금 (사법부 역사) 70년 만에 처음 있는 기회다. 관료주의적인 사법행정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사실 어떤 것이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나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그는 “그래서 저희가 (법원개혁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과제가 있으나, 그중에 핵심적인 3대 과제를 선별해서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사법개혁이라고 했을 때 사실 경찰과 검찰의 권력기관의 개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법원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게 사실이다”면서 “그런데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서 ‘법원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구나’ 새롭게 알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야 말로 법원 내부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지미 사법위원장은 끝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의견서를 (기자들이) 잘 살펴봐 국민들이 법원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왜 이런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자들에게 적극적인 언론보도를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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