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은 16일 법원개혁을 위한 3대 핵심과제에 대해 “이것은 사법개혁의 첫걸음이다. 1차 사법개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입법 활동을 촉구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다.

기자회견 사회는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변호사)이 진행했고,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이 ‘사법행정개혁 논의 경과와 의견서 제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좌측부터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김지민 민변 사법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실행위원,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행정개혁의 핵심 3대 과제를 발표했고,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을 위한 촉구 발언을 했다.

송상교 사무총장은 “법원개혁이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 중 하나다. 이것은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변과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현재의 사법행정개혁에 있어서 무엇이 핵심적인 과제인지를 처음으로 밝히는 자리다”라고 말했다.

송 사무총장은 “과연 사법농단이 왜 가능했던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이것이 가능케 했던 법원의 구조를 깨뜨리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할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으로 치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건물의 기초를 제대로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그리고 그 핵심적인 과제가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과제를 세 가지로 정했다”고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금과 같은 관료적 사법행정구조를 타파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 ▲서열식 인사구조의 핵심인 ‘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3대 법원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송상교 사무총장은 “지금 사개특위에서 진행돼야 할 논의의 틀 안에서 핵심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과제를 말씀드린다”며 “사법행정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 과제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한다든가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예를 들어 상고심 개혁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법관들이 (법원 상층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행정제도를 만드는 데에는 위 세 가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것은 사법개혁의 첫걸음이다. 1차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 박영선)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 오는 6월까지다. (그런데 논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향후 국회가 제대로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상교 사무총장은 “이번 ‘사법행정개혁에 관한 의견서’는 국회에도 전달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참여연대와 민변은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국회에서 제대로 된 개혁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감시와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상교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법원개혁안 마련하라”,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하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참석자들이 함께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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