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학회 김용섭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김용섭 회장

[로리더] 한국행정법학회 김용섭 회장은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책임과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행정법학회(행정법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3월 22일 오후 2시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행정구제제도의 개혁 방향’을 큰 주제로,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책임’과 ‘의무이행소송의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에 대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정소송제도의 개혁 방향 공동학술대회
행정소송제도의 개혁 방향 공동학술대회

이 자리에서 개회사를 맡은 한국행정법학회 김용섭 회장은 “행정법학회는 14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행정법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집단으로서 정통성 있는 행정법에 관한 대표학회”라고 소개했다.

김용섭 회장은 “(우리 학회는) 어느 기관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과 협력을 위해서,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국가 정책을 견인하는 학술단체로서 시민단체보다 더 앞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용섭 회장은 “처음에는 대한변협에서 행정법학회에 학술대회를 제안하며 법관의 국가배상에 대한 책임을 주제로 하자고 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안건만 가져오기엔 너무 협소해 학회의 현안인 의무이행소송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행정법학회 김용섭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김용섭 회장

김용섭 회장은 “법관의 직무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에 있어 엄격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과 지적이 있다”면서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해야만 법관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판례의 문제점이 법학계와 법조 실무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용섭 한국행정법학회장은 “변호사 및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법관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소송제도의 개혁 방향 공동학술대회
행정소송제도의 개혁 방향 공동학술대회

김용섭 회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대응할 경우 거부처분취소 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해주는 우회적인 권리구제에 그친다”며 “국민의 권익구제에 있어 실효적인 장치인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이 학계에서 활발히 주창돼 왔으나, 행정소송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섭 회장은 “따라서 독일, 일본, 대만 등 외국에서 도입돼 활용되고 있는 의무이행소송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 필요성을 모색하는 것은 행정법 학계와 법조 실무계의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제안했다.

행정소송제도의 개혁 방향 공동학술대회
행정소송제도의 개혁 방향 공동학술대회

한편 이날 공동학술대회에는 한국행정법학회 김용섭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안철상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대한변협 변호사 권익위원회 유철민 위원장,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행정법학회 부회장),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학회 출판이사), 전상화 변호사, 윤성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박우경 연구위원, 김창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협 고아연 제2회원이사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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