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는 사법농단의 면죄부가 아니다”는 입장를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성민)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성민 법원본부장
이성민 법원본부장

법원공무원노조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평가는 5년 전 이미 끝났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무죄라는 결과가 양승태 대법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본부 이정윤 서울북부지부장, 송우용 대전지부장
법원본부 이정윤 서울북부지부장, 송우용 대전지부장

이날 법원공무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는 사법농단의 면죄부가 아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은 법원본부 송우용 대전지부장과 이정윤 서울북부지부장이 낭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법원본부 이정윤 서울북부지부장, 송우용 대전지부장, 이성민 법원본부장
법원본부 이정윤 서울북부지부장, 송우용 대전지부장, 이성민 법원본부장

무려 5년 만이다.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회복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기도 무섭게 사법농단의 쟁점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이 선고됐다. 47개 혐의 모두 무죄였다.

5년이란 시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법농단의 과정과 내용도 있게 만들었다.

재판의 결과가 무죄라고 해서 모든 것이 없던 것이 되지 않는다.

사법농단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당시 이탄희(현 국회의원) 제2기획심의관의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들이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관리하라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냈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복귀하는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이후 판사들은 코트넷(법원 내부게시판)과 판사회의를 통해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1~3차에 걸친 조사도 실시했다.

법원본부 이정윤 서울북부지부장, 송우용 대전지부장, 이성민 법원본부장
법원본부 이정윤 서울북부지부장, 송우용 대전지부장, 이성민 법원본부장

이때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만들어졌는데, 사법농단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예방책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2018년 6월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하여 법원을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했고, 2018년 11월 19일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고 하여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재판에 개입한다면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

법원본부 송우용 대전지부장, 이성민 법원본부장
법원본부 송우용 대전지부장, 이성민 법원본부장

법원본부도 사법농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법원의 진상조사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법농단의 주요 내용이 어떠한가?

법원이 조사한 사법농단의 주요 의혹은 아래와 같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사법농단의 전모가 밝혀졌다.

▲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 국제인권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ㆍ분석과 추천 개입 등
▲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 법관에 대한 성향 동향 파악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 긴급조치 손해배상 1심 판결 관련 징계 검토

법원의 조사 결론은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 결과가 발견됐다는 것이었고, 검찰이 밝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7개에 달하였다.

법원본부 이정윤 서울북부지부장, 송우용 대전지부장
법원본부 이정윤 서울북부지부장, 송우용 대전지부장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평가는 5년 전 이미 끝났다.

법관들과 법원본부는 형사처벌 대상인지 유무와 상관없이 이를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이고 탄핵 사유임을 명백히 밝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을 내려놓고 사법부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법원본부 이정윤 서울북부지부장, 송우용 대전지부장, 이성민 법원본부장
법원본부 이정윤 서울북부지부장, 송우용 대전지부장, 이성민 법원본부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가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사법부의 행태에 면죄부가 씌워지거나 그때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다.

언론을 통해 확인된 무죄 판결의 이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범위를 협소하게 적용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무죄라는 결과가 양승태 대법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법원본부는 최근 법원장 추천제 보류, 법원행정처 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중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이 포함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지금은 오히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더 깊이 논의하고 실행할 때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무죄’의 결론은 재판 과정을 5년간 지연시켜 왔던 법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결과로 작용할 뿐이다.

법원본부는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반헌법적 행태를 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길 법원에 강력히 촉구하며 결코 과거로의 회귀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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