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장 출신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법원본부장 출신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로리더] 법원공무원 출신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양승태 무죄 판결은 소가 웃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법원본부장 출신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법원본부장 출신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호일 부위원장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고 법원장을 직접 임명하는 것과 법원행정처에 법관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성민)는 1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지난 1월 26일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47개 피의사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성민 법원본부장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출신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성민 법원본부장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출신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법원본부는 2018년 당시 양승태 사법농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에 법원본부가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무죄 판결을 성토했다.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법원본부 교육선전국장으로) 5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님의 연대사가 있겠다”며 전호일 부위원장을 소개했다.

법원공무원 출신인 전호일 부위원장은 법원본부 교육선전국장과 법원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5년 전, 2019년 1월 11일 바로 이곳 대법원 정문 옥상에는 법원본부 간부들이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는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법원본부의 간부들이 양승태 구속을 외치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고 상기시켰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검찰 소환을 하면 (피의자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게 보통”이라며 “그런데 피의자 양승태는 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지, 아마 대법원에 남아 있는 그리고 전국의 법원에 남아 있는 양승태의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법원본부 교육선전국장이었던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당시 법원본부는 사법농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쟁들을 전개했다”며 “두 번에 걸쳐서 양승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500명의 법원공무원들이 모여서 이곳 대법원을 둘러싸면서 양승태를 구속시켜라라는 투쟁들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우리 법원공무원들한테 박수를 보냈던 그때가 기억이 남는다”며 “헌법은 삼권분립을 제도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을 한 군데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분립시켜서 서로 견제하라는 것이 바로 그 법의 취지였다”고 말했다.

법원본부장 출신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법원본부장 출신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농단을 통해서 헌법을 유린하고 훼손했다”며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고 비판했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하면서 선고 날짜를 조정하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 조정이 됐다”며 “어떤 재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법리를 포함시키라고 하기도 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게 됐다”고 언급했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법관을 사찰했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성향을 분석하고) 사찰을 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동향도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이런 것들이 당시 조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었다”며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다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허탈해했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법리상 ‘권한’이라는 부분들 즉 직권남용을 하기 위해서 실제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법에 적시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민 법원본부장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출신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성민 법원본부장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출신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법원공무원 출신인 전호일 부위원장은 “법원공무원들은 대법원의 성격이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대법원장의 지시 없이 그리고 보고 없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라며 “하지만 이번 양승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소가 웃을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법원본부장 출신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법원본부장 출신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호일 부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5년이란 시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했다”며 “당시에 수사를 지휘했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한동훈) 수사팀장은 지금 여권의 대표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이런 조건이 완성되어서 5년이 지난 지금의 (양승태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봤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저는 충분히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상식선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다른 피고인들에 선고한 재판에서 유죄 증거들이 있다”며 “그것들이 유죄 증거로 인용된다면, 이 부분들도 분명히 유죄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무죄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양승태 사법농단) 당시에 저는 법원본부 교육선전국장을 하면서 대변인 역할을 했다”며 “그 당시 기자회견문을 썼던 대목이 기억이 났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라는 대목을 썼다. 5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책을 비판했다.

법원본부장 출신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법원본부장 출신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호일 부위원장은 “법원장 선출에서, 다시 임명하는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원행정처에 다시 법관들을 증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행정하는 법관들이 많아지면 그들은 지위를 이용해서 다시 재판거래를 할 수 있는 개연성들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전제를 시행했었다.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바로 법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또한 대법원은 “재판업무의 원활한 지원 등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사법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5년 전에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언론들이 기억을 다시 소환해야 된다고 본다”며 “이것을 잊지 않아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법관 사찰도 유죄이고, 재판 개입도 유죄이다”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는 유죄이고, 우리는 부끄럽다”
“과거로의 회귀는 국민이 지켜보고 역사가 심판한다”

“재판 개입도 유죄가 아니라면 그 무엇이 유죄인가?”
“과거로의 회귀는 국민이 지켜보고 역사가 심판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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