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성 법원본부 광주지부장
최자성 법원본부 광주지부장

[로리더] 최자성 법원공무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 법 상식이나 눈높이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성민)는 1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지난 1월 26일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47개 피의사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본부는 2018년 당시 양승태 사법농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에 법원본부가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무죄 판결을 성토했다.

최자성 법원본부 광주지부장
최자성 법원본부 광주지부장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본부 광주지부 최자성 지부장은 현장 발언을 위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최자성 법원본부 광주지부장
최자성 법원본부 광주지부장

최자성 광주지부장은 “5년 전 추운 겨울 날에 우리 법원공무원들은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여기 대법원 정문이 아닌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당당히 수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다”고 상기시켰다.

최자성 광주지부장은 “그 결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사법농단 혐의로 수사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는 초유의 광경을 언론을 통해 또는 현장에서 이를 똑똑히 지켜 봤다”고 말했다.

최자성 지부장은 “그 광경을 보며 마음 한켠에서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믿었고, 또한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했다”며 “5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들의 기대와 믿음은 깨져버렸고,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다”고

최자성 광주지부장은 “판사들을 사찰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한 것이 유죄가 아니란다”며 “인사모,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와해 시도를 위한 보고서 작성 지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어 유죄가 아니란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에 수긍하지 못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판사들의 전문분야 연구모임이다.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국제인권연구회와 인사모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자성 법원본부 광주지부장
최자성 법원본부 광주지부장

최자성 광주지부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사건 등에 부당하게 대법원장이 재판에 간섭한 것도 유죄가 아니란다”고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최자성 광주지부장은 “대법원장에게는 다른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으니 남용도 아니라는 법리적 판결은 일반 국민의 법 상식이나 눈높이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최자성 광주지부장은 “우리 법원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외친다”며 “사법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태를 철저히 반성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중단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자성 법원본부 광주지부장
최자성 법원본부 광주지부장

최자성 광주지부장은 “우리 법원공무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

“법관 사찰도 유죄이고, 재판 개입도 유죄이다”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는 유죄이고, 우리는 부끄럽다”
“과거로의 회귀는 국민이 지켜보고 역사가 심판한다” 
“재판 개입도 유죄가 아니라면 그 무엇이 유죄인가?”
“과거로의 회귀는 국민이 지켜보고 역사가 심판한다”

이 자리에는 법원본부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조 김정수 위원장 권한대행이 참석해 연대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