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

[로리더]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법원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양승태 무죄는 사법농단의 면죄부가 아니다”며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는 유죄이고, 우리는 부끄럽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성민)는 1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지난 1월 26일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모든 피의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018년 당시 사법농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5년 전에 섰던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또다시 서게 된 이유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는 사법농단의 면죄부가 아니며, 무죄라는 결과가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평가는 5년 전에 이미 끝났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법관 사찰도 유죄이고, 재판 개입도 유죄이다”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는 유죄이고, 우리는 부끄럽다”
“과거로의 회귀는 국민이 지켜보고 역사가 심판한다”
“재판 개입도 유죄가 아니라면 그 무엇이 유죄인가?”
“과거로의 회귀는 국민이 지켜보고 역사가 심판한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라면서 “재판을 기다리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배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죽은 자에 대한 예의는 정의를 되찾는 것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

복소연 사무처장은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이 (사법농단) 그 당시 사법부의 행태에 면제부가 씌워지거나 그때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 보류, 법원행정처 법관 증원,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의 대법관 후보 등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사법부는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전제를 시행했었다.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바로 법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또한 대법원은 최근 “재판업무의 원활한 지원 등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사법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

한편, 복소연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크게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재판 개입도 유죄가 아니라면 그 무엇이 유죄인가?”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는 유죄이고, 우리는 부끄럽다”
“과거로의 회귀는 국민이 지켜보고 역사가 심판한다”

이날 이성민 법원본부장이 여는 발언을 통해 양승태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또한 법원본부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정수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연대사를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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