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

[로리더] 김남준 변호사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부터 3년간의 운용에 대해 “공수처의 권한과 규모, 인적 구성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복해야 한다”며 “검찰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가 설립됐기 때문에, 검사 범죄는 이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검사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수처가 담당하는 등의 문화를 확립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장,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박주민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오후 2시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21년 1월 21일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3년을 앞두고 2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과정 중 지난 시간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처음 발제를 맡은 김남준 변호사는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독립된 수사ㆍ기소기관”이라며 “1996년 1월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입법청원을 한 이후로 한 25년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처음에 공수처는 부패 척결 기관으로 상정됐다”며 “그래서 공수처 법안이 상정됐을 때도 부패 방지 법안이 통과된 예도 있었는데, 그런 이유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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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변호사는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권력의 최정점에 서게 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는 문제가 화두로 등장했고, 권력기관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수처가 상정됐다”면서 “이렇게 입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그리고 운영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현재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준 변호사는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은 고위 공직자의 부패ㆍ비리 및 범죄의 척결과 검찰 견제를 목적으로 아주 제대로 만들어진 개혁안이 아니라, 법무부 안과 그것을 반영한 국회의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현행 문제가 발생했다”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안과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현재 법무부발 재정 공수처법은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안타까워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2017년 9월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발표했다”며 “당시 총 32개의 법률안을 만들었고, 검찰, 경찰, 공수처라는 3개의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남준 변호사는 “인적 관할은 상당히 넓게,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했고, 물적 대상 범죄는 고위공직자 등으로 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 등은 고위공직자와 수사기관 공직자 범죄가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고위 공직자로 재직 중에 특정한 범죄로서 모두 포함시키고, 수사기관 공직의 범죄는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 공직자 범죄라는 개념이 개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김남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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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변호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도 뒀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100분의 1, 경찰의 1000분의 1에 못 미치는 정도로 (인적)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 의뢰나 고발 의뢰를 받는 부분뿐 아니라 수사 착수에 대한 통지를 각 기관으로부터 받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관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갖는 그런 권한을 가졌고, 규모도 검사가 30인 이상 50인 이내, 수사관도 50인 이상 70인 이내로 하는 등 그 당시 제시되고 있었던 법안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대개 2배 정도의 규모를 상정했다”며 “실제 그 정도는 돼야 기능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다”고 회상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도 별도로 두지 않았고, 또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되는 사람 2년간 제한을 뒀고, 검찰청 소속 검사였던 사람들은 2분의 1이 넘지 않도록 설계했고 임기도 정년 63세로 설계했다”며 “그런데 법무부 안과 제정 공수처법은 굉장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김남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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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변호사는 “일단 법무검찰개혁위에서 안을 발표하고 난 후에 법무부에서는 그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전원 검사로 돼 있는 공수처 TF를 구성했다”며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들은 이런 TF가 구성됐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한 달 뒤 발표된 보도자료에 권한 남용 우려 해소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권한남용 우려 해소 등 국민의 신뢰받는 공수처 신설 노력’이라는 부제를 달았다”며 “나름대로 조문을 자기들이 법무부 내에서 만들었지만 공개하지 않았고, 또 누가 구성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회의록도 없이 법률안을 만들었는데 정부안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현행 공수처 내용에 반영됐다”며 “내용에서 결국 공수처의 규모, 위상, 지휘 권한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조항이 수정돼 검찰권 견제 요소가 약해졌다”고 비판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법무부 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관할대상 범죄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감축했다”며 “장관ㆍ차관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고위공직자에서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도록 한 규정도 변경해 다른 고위공무원처럼 일정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으로 변경했다”며 “공수처검사 수도 50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하고, 임기와 연임도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변호사는 “법무부는 법무부 안을 국회의 의원 입법에 제공해 내용이 발의됐다”며 “국회에서는 그 내용 중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중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같은 일부 고위공직자에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남준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남준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남준 변호사는 “운영상의 문제점도 공수처 최초의 사건으로 선정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은 별다른 법적 쟁점이 없고, 수사 공정성 논란도 없었음에도 공수처 설립 취지와 관련 없는 목적을 위해 이첩요청권이 행사됐다”고 꼬집었다.

김남준 변호사는 “공수처는 2021년 3월 17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ㆍ유출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고, 12월 17일에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재이첩, 검찰은 같은달 29일에 기소했다”며 “공수처는 기소의견이면 기소하고, 불기소의견이면 불기소처분하면 되는데 책임을 검찰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물론 갓 출범한 공수처가 조기에 수사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스스로 종국 처분할 수 있었던 사건도 검찰로 이첩하고, 직접 기소한 3건의 사건 중 두 번의 무죄와 5건의 구속영장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며 “원인으로는 공수처가 수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들로만 구성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행정 인원을 법률로 제한한 것도 처음 볼 정도로 인력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제도 운용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공수처 그 자체의 존재 의의를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준 변호사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공수처로 많은 사건들이 이첩되고 있고, 국가기관에서 공수처에 사건을 의뢰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점은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ㆍ영장신청권을 독점하던 검찰에 대항해 유일하게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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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남준 변호사는 “일단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권한과 규모, 인적 구성을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하고, 수사 대상 공직자와 범죄의 개념도 회복해 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의 모든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김남준 변호사는 “기소권 역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모든 대상 사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 견제를 위해 설립된 공수처인 만큼 검사 범죄는 검찰로 이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거나, 모든 검사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수처가 담당하는 전통이나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김남준 변호사는 2기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며 “수십 년간의 국민적 합의로 설치된 공수처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과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어도, 반부패기구로서 검찰 견제를 통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기능에서 그 존재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제도적인 문제는 입법을 통해서, 운영상의 문제는 인선과 내부 원칙 확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미국 대법원도 처음에는 그 기능에 대한 의심을 받았지만, 지금은 제 기능을 하고 있다. 지금 좀 못한다고 존재 이유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좌장을 맡은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와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보라 경향신문 기자 등이 발제 및 토론을 맡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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