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장검사 출신 예상균 변호사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 예상균 변호사

[로리더] 예상균 변호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는 1월 10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기존 사법기관의 행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제도인 만큼 기존 기관들과는 다르게 운영돼야 한다”며 “평시에는 타 사법기관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오후 2시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21년 1월 21일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3년을 앞두고 2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과정 중 지난 시간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구국의 영웅이 수장으로 와야지만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진 예상균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범 배경에는 부정부패 척결과 검찰권의 견제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오랜 기간 특정 사안들에 대해 검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결국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공수처라는 또 다른 사법기관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

공수처 부장판사 출신 예상균 변호사는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검찰 이외에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그동안 국민이 실망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자는 것이었다”며 “그 이유가 검찰은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었기에 공수처에게도 같은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상균 변호사는 “그렇기에 현재의 공수처법은 탄생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실제 운영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 결국 공수처는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세금만 축내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만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좀 아쉬운 면은 새로운 기관이 생기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출범 초창기에 공수처만큼 집중적인 견제를 받은 곳도 그리 많지는 않다”고 아쉬워했다.

예상균 변호사는 “그러한 견제가 공수처의 태생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공수처가 스스로 자처한 것이든지 간에 (검찰 지청 같은) 소규모 기관이 정착하기에는 크나큰 장애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

예상균 변호사는 “공수처는 기존 사법기관 행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제도인 만큼 기존 기관들과는 다르게 운영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실적에 대한 압박은 공수처를 국민이 실망했던 그리고 바뀌기 원했던 그러한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에 특정한 모습으로 회개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상균 변호사는 “그러한 사정이라면 굳이 공수처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거의 반성으로 인해 출범한 공수처가 과거를 답습하는 것 그 자체가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부장판사 출신 예상균 변호사는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인력 확충, 신분 보장, 수사 및 기소 대상 확대 등의 제도적 개선과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공수처를 이끌 유능한 선장 등의 지휘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유능한 지휘부가 공식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호불호를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

예상균 변호사는 “정치적인 고려 및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공수처에 대한 개선 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공수처의 현 규모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예상균 변호사는 “주로 학계에서 논의되는 내용 중에는 공수처 규모에 비해서 대상 범죄 및 수사 대상자가 방대해서 법적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수처에 접수되는 고소ㆍ고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권남용죄 이외에는 정보수집 능력이 없는 공수처가 다른 범죄를 수사하고 싶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

예상균 변호사는 “그러한 현실에서 대상 범죄 등의 축소는 결국 공수처의 폐지를 전제로 한 의견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공수처가 지향해야 할 바는 상설특검화와 그리고 고위직 사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견제에 있다”고 제안했다.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 예상균 변호사는 “인력구조 자체가 특검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모습이 현재의 공수처법이 지향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할 수 있다”며 “평시에는 타 사법기관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

예상균 변호사는 “공수처의 상설 특검화를 생각해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수처의 정보 기능 부재”라며 “현재 인력으로 그리고 일반인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고위직, 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부패 정보를 발굴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라고 비판했다.

예상균 변호사는 “또한, 공수처법에 명시된 이첩요청권은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현행법상으로 강제권이 없다”며 “강제력이 없어 상대 기관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고, 결국 실효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예상균 변호사는 “게다가 각종 기관의 고발도 현재까지는 검찰로 이뤄져 있어서 공수처로서는 수사 정보 취득이 요원한 상태”라며 “공수처의 상설 특검화는 공수처 수장의 정치화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

예상균 변호사는 “공수처의 인지수사 하나하나는 그 실효성은 제쳐두고서라도 지금까지 정치적 파급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며 “공수처 초창기에 시행됐던 선별입건제는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논란으로 결국 폐지됐다”고 전했다.

선별입건제는 수사기관이 접수한 고소ㆍ고발 사건 중 수사할 사건을 선택해 입건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별입건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시비와 불공정 논란으로 2022년 3월 폐지됐다.

예상균 변호사는 “특정 사건에 대한 이첩요청권 역시 현행법상 그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자체가 타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정이기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현행 규모를 유지하면서 상설 특검과 타 사법기관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

예상균 변호사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긴 해도 공수처 제도는 상설 특검제와 병행해 논의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고 심지어 능력마저 없다고 비판받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균 변호사는 “해결 방법으로는 공수처는 해야 할 사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 결국 정치적 논란에 서게 되는 만큼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상균 변호사는 “구국의 영웅이 아닌 통상의 법조인이 공수처의 수장으로 오더라도 조직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좌장을 맡은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와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보라 경향신문 기자 등이 발제 및 토론을 맡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