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로리더]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1월 10일 “우리는 당연히 검찰이 독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서 검찰분권형 모델의 취지가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오후 2시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21년 1월 21일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3년을 앞두고 2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과정 중 지난 시간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우리가 뿌리 깊게 가진 선입견은 바로 ‘공수처는 이례적인, 비정상적인 조직’이라는 것으로, 공수처를 만든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헌법재판소도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기관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영국에도 비슷한 조직이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에는 검찰 권력의 구조와 검사 지휘 시스템이 달라 없을만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으로 운을 뗐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교수는 “공수처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하는 것과 공수처와 검찰의 결론이 다른 것에 이유가 있다”며 “만약 2기 공수처장이 공수처를 확실하게 망가뜨리려면, 이 두 가지를 깨면 된다”고 비판했다.

오병두 교수는 “공수처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민주당 등 야당 정치인들을 무죄가 나더라도 과감히 수사하면,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나서서 없앨 것”이라며 “1기 공수처의 성과가 어느 쪽에서도 환영을 못 받았는데,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켰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병두 교수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검찰 본연의 임무는 정의된 바가 없다”며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난리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교수는 “냉정하게 검찰이 해야할 일, 검찰이 수사 시스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어디를 봐도 ‘수사’에 대한 정의가 없이 그냥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수사’라고 돼 있고, 수사기관은 법률상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오병두 교수는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도 이런 정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수사’가 무엇인지 고민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당연히 검찰이 독점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졌는데, 이런 시스템은 전 세계에 한국과 일본, 검찰개혁이 늘 화두면서 계속 실패하는 나라에만 있다”고 강조했다.

오병두 교수는 “공수처법은 공수처를 형사사법체계를 구성하는 검찰 기구로 입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들어가야 할 논리가 공수처법에 반영이 안 돼 있어 공수처가 수사권 조정 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단일검찰체제의 관점에서는 공소권은 국가 전체에서 일원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얘기”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검찰권은 분할돼 있고, 서로 의견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병두 교수는 “공수처의 입법 모델은 부패척결형 모델과 검찰분권형 모델을 절충했다”며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검찰분권형 모델에 충실하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하고자 했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안은 부패척결형 모델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오병두 교수는 “김용민 의원안은 ‘모든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고자’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 특징”이라면서 “반면 유상범 의원안은 ‘수사범위에서 직무범죄를 제외하고, 수사처 검사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 공수처장의 이첩요구권과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통보의무를 없애는 것’이 특징”이라고 비교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교수는 “여야 타협으로 공수처법이 1차 개정됐는데, 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결정이 있으면, 공수처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공수처의 공소권 확장과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외부통제 수단으로 기능하게 하는 공수처법 제30조가 삭제됐다”며 “이는 검찰분권형 모델로서 가치를 감소하고, 공수처법을 부패척결형 모델로 전환하고자 했던 유상범 의원안에 따른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오병두 교수는 “공수처법 제정을 통한 공수처의 도입은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 제한적인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 기구로 입법한 상황이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서 검찰분권형 모델의 취지가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그다음에 공수처의 규모와 임무, 권한 등을 고려해 수사대상자(인적관할)와 대상범죄(물적관할)를 중첩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병두 교수는 “검찰분권형 모델이면 인적관할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고, 부패척결형 모델이면 사건 관할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현재 3년짜리 비정규직인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고위공직자 수사에 3년, 기소에 3년, 총 5~6년 걸리는데, 3년짜리 신분으로 이게 유지될 수 있느냐”고 제시했다.

오병두 교수는 “후속 입법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의 관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공수처 검사가 검사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어서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오면, 그럼 그때 기소권을 뺏긴 검사는 검사가 아니게 되느냐는 식의 직제 위주의 논의와 기능 위주의 논의를 혼동하는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좌장을 맡은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와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보라 경향신문 기자 등이 발제 및 토론을 맡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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