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로리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이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제때 임용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전국 임용대기자가 2857명에 달한다”며 “이들은 길게는 1년 동안 공무원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나 실무수습으로 생계를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전국 시·도와 시ㆍ군ㆍ구를 합쳐 2857명에 달한다. 7급 합격자는 288명, 9급 합격자가 2629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공무원시험 합격자 858명이 임용대기하고 있는 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서울특별시 645명, 경기도 434명, 대구광역시 318명, 광주광역시 158명, 인천광역시 140명 순으로 이어졌다. 전라북도(86명), 울산광역시(75명), 충청북도(73명), 경상남도(38명), 전라남도(32명)에도 임용대기 중인 합격자가 쌓여있다.

지자체들은 대표적인 임용대기 사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시기 공무원 인력 확대를 비판하며 공무원 인력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2009년부터 계속 증가해오던 공무원 충원이 갑자기 중단됐고, 2022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하강 시기에 접어들면서 휴직 공무원들의 복직이 이어지면서 신규 공무원이 임용될 여지는 더욱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임용대기자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다름 아닌 생계 문제다. 가뜩이나 임용대기자 대부분이 공무원 박봉 문제가 제기되어온 7·9급 하급공무원 합격자인데, 이들은 임용 전으로 아직 공무원 지위가 없기 때문에 대기기간 동안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처우나 보수도 보장받지 못한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임용되지만, 이 기간에는 이렇다 할 생계 수단도 없어 아르바이트로 생계소득을 벌거나, 기다리다 지쳐 임용을 취소하고 취업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인턴공무원’이라는 임용대기 전 실무수습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이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다. 실무수습직원은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 2023년 공무원봉급표 기준 7급은 196만 2300원, 9급은 177만 800원의 월 봉급을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교육훈련기간에는 80%만 지급이 된다.

그러나 실무수습직원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직무상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기에, 행위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여기게 돼 있다. 실무수습기간에 따라 공무원 시보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주긴 하지만, 시보공무원과 달리 실무수습 기간은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수습직원 활용은 지자체 입장에서 공무원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임에도 정작 실무수습직원 처우에 비해 보상은 부족한 셈이다. 현재 임용대기자 2857명 중 실무수습 중인 인원은 686명으로 4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길게는 1년 간 이렇다 할 생계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임용대기자의 불안감 해소와 조기 임용을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혜인 국회의원은 “당장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단숨에 임용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긴 어렵고 정원 변동 원인도 많아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되나 난제라 해서 방치해선 안 될 문제”라며 “▲임용 전 실무수습 처우 개선 ▲사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주기적 안내 강화 등 임용대기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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