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법무부가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결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로톡을 광고규정 위반으로 본 것을 환영하나, 징계대상자에게 ‘인식’이 없었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년 법조인단체다.

한법협은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판단에 맞춰 사설플랫폼 이용자를 징계하고, 이후 공공플랫폼이 편리함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계와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로톡 서비스가 변협의 일부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징계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운영 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의 광고 및 운영방식에 더해 광고규정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로톡이 자신을 드러냈으므로,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로톡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 해석 및 검찰 결정이 있었던 점과 변협 광고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돼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법협은 위 같은 법무부의 판단에 대해 “로톡과 변호사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이 부분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법협은 “징계 대상 변호사는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하기 어려웠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법협은 “▲대한변협은 수차례 사설 법률플랫폼 이용이 회규에 의해 금지된다는 사실을 변호사들에게 알렸고 ▲대한변협의 회규는 위헌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응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재판소가 징계에 적용된 모든 회규를 합헌 결정했으므로 한순간도 대한변협 회규가 규범력을 잃은 기간은 없었다. ▲플랫폼 자체의 형사처벌 여부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법률의 부지’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보려면,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에는 로톡 이용을 중단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법협은 “단체구성원들이 서로 약속을 지키기로 합의하고 누군가에게 권한을 위임해 약속을 어긴 구성원을 제재하는 것은, 누군가를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대통령이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를 통해 국민징계권인 기소권을 행사하듯, 변협회장도 선량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징계권을 행사한다”고 전했다.

한법협은 “사설플랫폼 이용자를 징계해야 할지에 대한 최근의 설문조사결과 87%가 징계에 찬성했다”며 “변협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른 규범을 원칙대로 준수한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려면, 불가피하게 법무부가 제시한 기준을 원칙대로 적용한 징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변협과 법무부는 향후 플랫폼의 편리성과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변협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혁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합리적 운영모델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며 “엄정한 징계를 선행하고, 이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각계와 소통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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