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법과대학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권오성 교수

[로리더]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8월 30일 “김명수 대법원장 6년 이전에 있었던 법원에서 노동권ㆍ집단적 노사관계를 바라보던 관점과 지난 6년 동안의 김명수 코트에서 그래도 노동 사건을 실질화했다는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해야 한다”며 “그래서 이 법원을 못 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성 교수는 “노동법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잘했다는 것보다 일단 그전에 있었던 대법원에서 노동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현 정부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반노동적인 상황에서 살아왔지만, 지난 6년 동안 법원을 통해서 노조법은 거의 새로 쓰였을 정도였다”고 평가했다.

민변 조영선 회장,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이범준 뉴스타파 기자,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유승익 한동대 교수,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창익 변호사
민변 조영선 회장,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이범준 뉴스타파 기자,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유승익 한동대 교수,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창익 변호사

권오성 교수는 “사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53년이고 올해로 딱 70년, 고희가 된 해”라면서 “그전까지 65년, 60년 넘는 동안 법원은 대부분은 헌법에 쓰여 있는 노동삼권을 보장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범위를 통해서 제한하는 입장을 취해 왔었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교수는 “게다가 우리나라의 사법은 실질적으로 대법원 이외에 헌법재판소라는 약간의 이원적인 취지를 갖고 있는데 두 기관이 경쟁하듯이 노동삼권을 망가뜨려 왔다”며 “헌법재판소가 노동삼권을 빠뜨리는 일을 해왔다면 대법원도 공모했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는 “헌법학자들이 기능적 권력 분립을 얘기하면 사법권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경쟁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잘 더 신장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에서는 반대였다”며 “대표적인 사건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청구”라고 비판했다.

성신여대 법과대학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권오성 교수

권오성 교수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내리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교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정하지 않았다”며 “억지로 대법원까지 와 간신히 시행령 구조가 효력이 없다는 판결로 예외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대법원이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안 나왔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오성 교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꽤 많은 특수직 고용 종사자들의 노동삼권 행사 부분이 한 20년 동안 문제가 됐다”며 “그걸 풀어낸 게 2018년 6월에 있었던 판결이었고, 그다음에 여러 판결이 안착하면서 특수 근로 종사자라는 말이 거의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2018년 6월 대법원은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 교사(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의 소득이 재능교육에 의존하고, 보수를 포함한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지휘ㆍ감독 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성신여대 법과대학 권오성 교수

당시 판결로 1999년 11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00년 7월 특수고용노동자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권오성 교수는 2023년 5월 11일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고평가했다.

권오성 교수는 “취업 규칙이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제도로, 노동법에서는 민주적인 제도는 절대 아니다”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문서로, 대법원이 1977년에 내부자에게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했고, 1989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법문으로 정해왔는데도 우리 법원은 과반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성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효하다는 판례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권오성 교수는 “이건 결과의 당부를 떠나서 너무 창피한 것이었다”며 “한국의 법률과 전혀 안 맞는 판결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거의 마지막 전환 타결인 것 같긴 한데 노동 관련되어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 왔다”고 정리했다.

권오성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 6년 이전에 있었던 법원에서 노동권, 집단적 노사관계를 바라보던 관점과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 관점은 그래도 노동 사건을 실질화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 법원을 못 보내겠고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권오성 교수는 “왜냐하면, 우리가 코먼로 국가가 아니므로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경성화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진전은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니까 나중에 법원이 바뀌거나 특히나 일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대법원장 되면 6년 동안 진전해 왔던 것이 날아가는 거 1년 반도 안 걸리는 것 알지 않느냐”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코먼로(common law)는 영미법(특히 영국법) 체계를 뜻하는 말로, 성문법(대륙법)에 대비돼 과거 또는 상위 법원의 결정이 판결에 구속력을 지니는 법원칙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법체계에서는 법이 성문화(경성화) 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성신여대 법과대학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권오성 교수

권오성 교수는 “법원에서 이 정도의 진전도 무위로 돌아가는 데 오래 안 걸릴 수도 있다”며 “물론 법원이라는 것이 하향식으로 판결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걱정이 많이 돼서 붙잡고 싶다”고 강조했다.

권오성 교수는 “한국은 판례가 법이 아닌 나라”라며 “그래도 지난 6년 동안 대법원은 국회와 정부가 비준한 ILO 87, 98, 29호 협약을 비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ILO(국제노동기구) 87, 98, 29호 협약은 각각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98호), 강제노동 금지(29호)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은 2021년 4월 20일 비준했으며 이듬해인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됐다.

이로 인해 2021년 개정된 노조법에 대해서 권오성 교수는 “만약에 법원의 판결이 쌓여 있지 않았으면 절대 입법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라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라 법원에서 그런 판결들이 나와 있으니 설득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변 조영선 회장,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이범준 뉴스타파 기자,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유승익 한동대 교수,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창익 변호사
민변 조영선 회장,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이범준 뉴스타파 기자,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유승익 한동대 교수,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창익 변호사

권오성 교수는 “실정법이 돼버리면 법원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 개혁이 완성될 텐데 역사적으로 그리고 법원은 그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진보적인 경우가 많이 없었다”며 “노동에 관해서 지난 6년 동안에 김명수 코트에서 했던 역할들은 오히려 행정부와 국회의원을 법원이 견인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권오성 교수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법원만으로 노동권이 신장된 역사는 많이 없다”며 “오히려 국회나 행정부에서 만들어왔고 법원이 쫓아가는 거였는데 한국은 다른 동네가 워낙 엉망이니까 법원이 그 정도 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는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행정 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유승익 한동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김명수 코트의 대법원 판결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과 과제’에 대해, 이범준 뉴스타파 기자가 ‘언론이 바라본 사법행정 개혁’에 대해,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주요 노동 판결로 돌아본 김명수 코트’에 대해 토론자로 나왔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을 지낸 성창익 변호사는 ‘상고제도 개혁의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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