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없이 독립성만 갈구하는 사법권은 자칫 사법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헌법학자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오늘 우리는 사법 현실을 되짚어 미래를 도모하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사법은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작용이며, 아울러 그것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의의 요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사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요구하며 그를 위해 싸워 왔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공동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이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며 “우리 사법사에서 초유의 사건이었던 사법농단 사태를 극복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뿐 아니라,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미루어졌던 사법의 민주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소명을 부여받은 체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실제 그동안 사법개혁의 논의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혹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이었던, 오욕과 회한의 사법부로부터의 탈출에 집중됐다”며 “그리고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이런 과제들은 어느 정도 성취의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고 짚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하지만 그렇게 독립성을 확보한 사법관료들은 그 권력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했고, 급기야 전대미문의 사법농단 사태라는 불법과 편법과 파행으로 치닫았다”고 질타하며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없이 독립성만 갈구하는 사법권은 자칫 사법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이에 우리는 사법의 민주화라는 새로운 지향을 제시했다”며 “시민들의 의사가 사법과정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뿐 아니라, 사법행정의 운영이라든지 사법판단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을 강화할 필요를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지난날 편향되게 해석되고 정의롭지 못하게 집행됐던 법 판단들을 교정하는 것과 함께, 이런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들을 이행해 나가야 했다”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과들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하지만 이 작업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과를 말하는 수준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새로이 등장하는 대법원장 체제의 과업을 정리하고 제시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혹은 그 대법원장 체제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우리가 사법의 진정한 주체로 자리할 것임을 다짐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법치라는 말이 최상급의 정치권력에서부터 오남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법치는 우리들로부터 시작됨을 선언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조영선 회장
민변 조영선 회장

한편 민변 조영선 회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법원행정처 개혁 문제, 법관 인사제도 개혁 문제, 특히 사법농단의 쟁점이 됐던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문제 등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안타깝고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
토론회 좌장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

이날 토론회 좌장은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 맡았다.

발제는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행정 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유승익 한동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김명수 코트의 대법원 판결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과 과제’에 대해, 성창익 변호사(민변 사법센터)가 ‘상고제도 개혁의 과제’에 대해, 이범준 뉴스타파 기자가 ‘언론이 바라본 사법행정 개혁’에 대해,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주요 노동 판결로 돌아본 김명수 코트’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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