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조영선 회장
민변 조영선 회장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조영선 회장은 30일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법원행정처 개혁 문제, 법관 인사제도 개혁 문제, 특히 사법농단의 쟁점이 됐던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문제 등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안타깝고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공동주최한 민변 조영선 회장은 “새로운 대법원장 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토론을 개최하게 돼, 시기나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시효적절하다”면서 “아까 이범준 기자님이 여러 가지 변호사 단체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좀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조영선 회장은 “물론 (민변이) 법정 단체는 아니더라도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이후에 등장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행정 문제랄지 판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민변이 좀 더 강하게 그 역할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게 됐다”고 자세를 낮췄다.

조영선 회장은 “어쨌든 돌이켜보면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
조영선 민변 회장

특히 조영선 회장은 “사실 사법행정에 있어 법원행정처 개혁 문제, 법관 인사제도 개혁 문제, 특히 사법농단의 쟁점이 됐던 상고심 제도 상고법원, 또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세월이 가서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스럽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균용 후보자는 법원 내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 회원이기도 하다.

조영선 민변 회장
조영선 민변 회장

민변 조영선 회장은 “노동법 관련해서 노조법 2ㆍ3조 관련해서 사용자성을 늘리는 판결들의 전향성을 좀 인정하면서도, 또 우리가 어제 기자회견도 했지만 강제징용 관련해서 4년, 6년 동안 아직 판결이 나고 있지 않은 판례들을 보면서 여전히 미흡해 답답함이 있다”고 대법원을 겨냥했다.

조영선 회장은 “민변에서 오늘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법원조직법이나 또 다른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개정할 수 있는 게 뭔가 세심하게 다듬고, 또 새로운 대법원 체계라고 하더라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견제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
토론회 좌장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

이날 토론회 좌장은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 맡았다.

발제는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행정 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유승익 한동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김명수 코트의 대법원 판결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과 과제’에 대해, 성창익 변호사(민변 사법센터)가 ‘상고제도 개혁의 과제’에 대해, 이범준 뉴스타파 기자가 ‘언론이 바라본 사법행정 개혁’에 대해,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주요 노동 판결로 돌아본 김명수 코트’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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