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동대 법학교수인 유승익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17일 윤석열 정부의 ‘검사통치, 검찰통치’를 비판하면서 “87년 군부통치가 지나간 이후 민주화된 한국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다.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이지현 사무처장, 한상희 공동대표(건국대 로스쿨 교수), 최영승 실행위원(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 유승익 실행위원(한동대 교수)이 발표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권력을 확대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의 현실을 짚고, 그로 인한 문제점과 시민의 감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발표자로 나선 참여연대 유승익 실행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문제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결국에는 윤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검찰 또는 검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승익 위원은 “그리고 과거에 해보지 못했던 실험, 그러니까 행정에 검찰의 색깔을 입히는 정치적 모험을 지난 1년 동안 했던 건데, 실패로 돌아갔다”고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평가했다.

유승익 실행위원은 “첫 번째 꼭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검찰 편중 인사는 명확한 것 같다”며 “참여연대가 최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또는 검사들이 파견된 숫자가 136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익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특정 법률가 집단이 행정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게 크게 세 가지의 효과를 낼 것 같다”며 “하나는, 검찰이나 검사가 사실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실 수사도 전문성은 별로 없고 그냥 기소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인데, 전문성이 없는 집단이 굉장히 복잡한 행정을 맡는다는 거죠. 그게 비전문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띠고 있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유승익 실행위원은 “두 번째는 획일성 부분인데, 이게 인사정책 다양성은 사라지고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프리패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사가 행정 전반에 있어서 검찰의 색깔, 다시 얘기하면 인사정책의 획일성 이게 관철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검사 프리패스’를 지적했다.

특히 유승익 실행위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 자체가 견제되거나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사를 추천하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검찰 출신이고, 그것을 검증ㆍ임명하는 대통령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거기에다 그걸 검증하는 기관 자체도 법무부고, 사실상 검찰에 의해서 식민화돼 있는 기관에 의해서 검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유승익 실행위원은 “두 번째는 시행령 통치 부분인데, 시행령 통치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라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부분, 경찰국 신설도 있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부분도 있다”고 짚었다.

유승익 실행위원은 “(시행령 통치)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고 했을 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취지와 규정을 잠탈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의 취지 또는 법률의 취지를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지금 체제가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익 실행위원은 “그런데 (시행령 통치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어찌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검찰이 행사하고 있는 직접 수사권, 부패범죄라든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강제처분이 포함돼 있는 (검사) 직접수사들이 한갓 법률상의 ‘등’이라는 의존명사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고,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뜻이냐고 하는 이게 법률의 취지를 너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유승익 실행위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정확하게 근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마치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말하자면 명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되는 체제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동대 법학 교수인 그는 “이 부분은 헌법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나라 헌법 77조 바로 전에 76조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익 실행위원은 “세 번째 꼭지는, 재난의 검찰 사법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사실 재난이 정치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재난이 검찰 사법화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승익 실행위원은 “왜 문제냐면 법적 책임에 한정해 가지고 나머지 책임을 다 방기한다”며 “나머지 책임을 다 방기한다는 뜻은,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게 현실화도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진 것도 없고, 최근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중에서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며 “그런데 그게 검찰 사법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유승익 실행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또는 시민사회 입장에서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위헌적 관행이 고착되는 현상인 것 같다”며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통치 또는 검사정치가 마치 뉴노멀(New normal, 새기준)이 돼서, 이 정부가 지나가더라도 검사통치, 검찰통치의 제도적인 인공물 또는 남아있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한국정치 또는 한국의 민주주의 자체에 계속해서 걸림돌로 남게 되는 현상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유승익 실행위원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7년 군부통치가 지나간 이후에 한국 정치 또는 민주화된 한국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영상 = 로리더 이진호 PD / chop87@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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