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태성 사무총장은 헌법의 국민청원 권리를 상기시키며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정당한 공무원들의 청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입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0월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달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퇴직 즉시 연금을,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을 요구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3개 단체는 10월 18일 5만 입법청원을 시작하고, 48만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태성 사무처장은 “이제 국회는 5만 입법청원에 즉시 응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성 사무처장은 특히 “헌법 제26조에는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회는 정당한 공무원들의 청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입법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기자회견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기자회견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한 공무원과 교원들은 따라 외쳤다.

“정부는 공무원ㆍ교원의 소득공백 해소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공무원ㆍ교원에게 온전한 퇴직금을 지급하라”

“국회는 공무원연금법을 즉각 개정하라”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기자회견<br>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기자회견

앞서 공무원과 교사 단체인 공노총,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ㆍ교원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하고,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 60세’, ‘퇴직수당 전 재직기간 100% 적용’ 등을 기본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5만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br>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8일 오전 9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이 개설되자 빠르게 동의 수가 올라가며 청원 시작 이틀 만인 20일 오전 8시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인 5만 명을 조기에 달성했다.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기자회견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기자회견

이에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노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의 달성을 알리고,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조속한 논의와 본회의 의결을 주문하기 위해 21일에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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