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로리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사건 재판 판결문(판결서)에 당연히 ‘판결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숙희 변호사는 “법원의 편익을 위한 제도지,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일축하면서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판결이유가 없어, 승소한 이유도 모르고 패소한 이유도 모르는 깜깜이 재판이 되다보니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할 것을 주장했다.

법원의 ‘소액사건 재판은 판결이유를 쓸 시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김숙희 변호사는 “판사의 정원을 늘리자”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판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판사의 수를 늘려서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겨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br>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월 30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숙희 변호사(법무법인 문무)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으로서 기자회견에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의견 및 제언을 하기 위해 참석했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우선 소액사건 관련해 3000만원이라는 금액부터 짚고 넘어가겠다”며 “입법례 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최상의 금액을 소액사건 범위로 가지고 있다. 해외 입법례를 찾아봐도 1000만원을 넘는 곳이 많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미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소액사건은 독일은 82만원, 일본은 610만원 정도”라고 한국과 비교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김숙희 운영위원장은 “그런데 우리는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으로 상향돼 있다. 3000만원으로 상향되는 과정을 보면, (1973년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당시에는 법률로 정했다가) 1980년도에 대법원 시행규칙으로 위임했다”며 “대법원 규칙이 뭐냐면, 법원 내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숙희 위원장은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소액사건 범위를 대법원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다 보니까, 절차적 편의, 법원의 편의, 법관의 편의에 의해서 자꾸 소액사건 범위가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김 위원장은 “그래서 1980년도부터 일곱 차례 대법원이 소액사건 대상범위를 증액하는데, (1980년) 50만원에서 (2017년) 3000만원까지 상향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숙희 위원장은 “(소액사건 범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이 될 때 자료를 확인해 보면, 소액사건이 70% 정도 되던 것이 76%까지 늘어나는 과정이 생긴다”고 짚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과연 이렇게 소액사건의 범위를 (소액사건심판법이 아닌) 대법원 시행규칙에 위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점을 하나 던진다”고 지적했다.

김숙희 운영위원장은 “결론적으로는 민사소송법상 특례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권익을 비교형량 했을 때, 우리가 (소액사건 판결문에서) 판결이유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이, 신속한 재판 쪽에만 무게를 두는 것이지, 과연 국민의 편익이나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김숙희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소액심판범위 규정을 다시 법률(소액사건심판법)로 옮겨서, 국민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받은 국회에서 소액사건 대상범위를 결정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과제이자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정책제안”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이와 함께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두 번째는 ‘판결이유’ 기재에 대해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판결문에는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해도 된다.

김숙희 운영위원장은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가민석 간사님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유추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변호사인 김숙희 위원장은 “정지웅 변호사님이 얘기했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항소이유서에 쓰는 것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그 다음에 판단누락이다. 무슨 뜻이냐. 1심 판사님이 판단한 것을 가지고, 항소이유를 쓰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김숙희 운영위원장은 “그런데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생략돼) 판사의 판단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며 “그러면 어떤 법률전문가가 와도 이 항소이유를 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김숙희 위원장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호사가 2심에 와서 1심처럼 똑같이 싸워야 한다”며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이유 기재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나,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김숙희 위원장은 “그런데 이런 중요한 권리를 단순히 소액사건 금액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안 쓰겠다는 것은, 소액사건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목적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경실련은 소액사건은 판결이유를 몰라 항소 포기해 낮은 항소율을 지적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은 “법원이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소송 당사자에게 판결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설득과 수긍을 가능하게 하며, 불만이 있을 경우 판단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통해 항소심 진행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소액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단순히 소가가 3천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료 경실련

경실련은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 홀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법리적 유추마저 쉽지 않기 때문에 2심의 문턱도 넘지 못하게 된다며 ”최근 5년간 실제로 소액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은 평균 4.1%로 판결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민사사건(합의 및 단독)의 항소율인 22.3%의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특히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결되고 있는 판결서 판결이유 기재 생략이라는 것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숙희 운영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주제로 토론했었다. 토론을 할 때마다 제가 발제를 하면, 법원에서 나온 토론자가 시간을 체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건을 하고 있다. 과연 판결이유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느냐’고 한다”고 전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김숙희 위원장은 “제가 봐도 (판사가) 사건기록을 읽을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 소액사건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경실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1심 민사사건에서 법관 1인당 1개 사건 처리시간은 4시간 48분인데, 소액사건은 31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액사건 판사가 1개 사건을 처리하는데 31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자료=경실련

그는 “사람한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 아니냐”고 말했다. 소액사건 판사가 1개 사건을 처리하는데 31분 정도인데, 그 시간에 판결이유까지 쓰라는 것은 불가능으로 본 것이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김숙희 운영위원장은 그러나 “저희가 판사 정원을 늘리자는 것이, 판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판결이유 기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판결이유 기재를 하라고 했더니 소액사건 판사의 수는 너무 적다. 그렇게 때문에 판사의 정원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사건 판사가 늘어나면 사건분담으로 사건기록 검토와 판결이유 작성 등 재판에 투입되는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취지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김숙희 위원장은 “판사의 수를 늘리는 게 뭐가 좋을 게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판사의 수를 늘려서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강조한다”며 “소액사건심판법의 타당성은 국민의 위한 사법제도라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직시했다.

김숙희 운영위원장은 “그러나 판결서 판결이유 기재 생략은 법원의 편익을 위한 제도이고,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며 “그러니 조속히 국민을 위한 (소액사건심판) 제도로 개선ㆍ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그는 그러면서 “이게 제 마지막 멘트입니다”라고 호소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이 진행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는 소액심판사건 재판의 문제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br>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특히 소액사건 재판에서 ‘판결이유’ 등의 기재 없는 판결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깜깜이 재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판사의 획기적 증원을 주장했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br>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가 발표하고 있다.

소액사건 재판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는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가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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